치과 진료 예약시간을 무시하고, 치료 과정에서 통증을 느낀다는 이유로 치과의사에게 욕설을 하거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력을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2천만원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판사 송재윤)은 최근 의료법위반과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지난 4월 진료 예약시간보다 일찍 치과에 방문한 A씨는 치료 과정에서 통증을 느끼자 치과의사 B씨에게 “빨리 (치료를) 봐주지 못해서 마취가 풀린 것 아니냐”며 “내가 바쁘다고 얘기를 했는데 빨리 안 봐주냐”고 따졌다. 이에 B씨는 “불편하면 추가 마취를 해주겠다. 11시 예약인데 일찍 오셔서 다른 환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먼저 봐드린 것 아니냐”고 답했다.
B씨의 답에 분개한 A씨는 “내가 이 병원에 무슨 손해를 끼쳤냐!”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퍼부었다. 아울러 A씨는 발로 피해자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폭행해 턱의 염좌,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했다.
당시 B씨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과정에서 A씨는 환자들이 치과에 내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과 B씨의 진술서, 상해진단서를 토대로 20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다른 환자들의 적절한 치료기회를 놓치게 할 수 있어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A씨가 B씨로부터 용서를 받기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