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소송단(대표 김민겸)’은 지난해 3월 제기한 비급여 공개, 보고와 관련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2021헌마374) 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는 3월 24일 14시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실시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서울지부 소송단 측은 이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공개변론을 통해 법률상 쟁점 및 비급여 진료정보의 수집과 공개, 개인의 의료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적, 현실적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견해를 진술할 참고인이 참가해 변론을 펼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