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피스로 치간 삭제를 받다 화상을 입었다며 문제를 제기한 판례가 나와 일선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치과의사 A원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강릉에 위치한 치과병원에서 근무 중인 A원장은 환자 B씨의 치간 삭제를 위해 핸드피스를 활용했다. 해당 치료 과정에서 환자가 입술 안쪽에 5~8mm 화상을 입었다. 이에 환자 측 보호자는 A원장에게 소송을 제기하며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A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핸드피스 헤드 부분에 열이 발생해 환자가 화상을 입었던 사례가 없었을 뿐더러, 헤드부분이 입술 점막이나 볼 점막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기술된 기구사용법이나 관련 문헌이 없었기 때문이다.
시술과정에서 저속 핸드피스를 번갈아가며 사용하고, 치아가 닿는 부분에 계속해서 물을 뿌렸던 점도 참작이 됐다. 핸드피스 앞쪽 헤드부분에 장착된 팁 부분은 치아와 닿으면서 마찰열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핸드피스 연속 가동 시간이 짧은 만큼, 화상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핸드피스 헤드 부분이 구강 안 점막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문헌을 찾을 수 없었다. 또 치간 삭제 시행 중 핸드피스 연속 가동시간이 한번에 10~30초 정도로만 이뤄진 점, 5번 가량 번갈아 사용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