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불안제 지속 처방·사용 의사 경고 조치

2022.03.16 20:19:37

안전사용 기준 위반 367명 대상
미개선 시 현장조사 등 행정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이하 식약처)가 항불안제 지속 처방 및 사용 의사들을 최근 서면 경고 조치했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항불안제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지속적으로 처방·사용한 의사 367명을 서면 ‘경고’ 조치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치는 1단계 사전알리미 이후 해당 의사의 2개월간 항불안제의 처방·사용 내역을 추적 관찰·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단계 사전알리미(경고) 조치를 추가로 시행하는 것이다.

 

이번 2단계 사전알리미(경고) 조치 후에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행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 행정조치 한다는 계획이다.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항불안제를 처방·사용한 의사 수와 처방 건수는 각각 66%(1148명 → 383명), 68%(6569건 → 2076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알리미 제도는 의료용 마약류 적정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사용 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례를 추적 관리하는 제도로 식욕억제제(2020년 12월), 프로포폴(2021년 2월), 졸피뎀(2021년 3월), 항불안제·진통제(2021년 10월) 순으로 단계적 확대 시행 중이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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