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통제 유관단체 공조로 다각 대응

2022.03.23 20:29:50

비급여대책위, 심평원에 악용사례 실태조사 요청
문제 의료 플랫폼 현황 파악, 시민단체와도 협의

 

치협이 비급여 공개제도 근거법의 위헌성과 폐해를 호소하는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의 공개변론 지원의 한 방편으로, 치협은 유관단체들과 협조하며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에 다각도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치협 비급여 대책위원회(위원장 신인철·이하 비급여대책위)가 지난 16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헌재 공개변론과 관련한 대응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같은 날 오전 신인철 위원장과 이창주 치무이사는 헌재에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의 근거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 제출에는 치협과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구 영) 등 5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했다.

 

의견서에서는 의료법 제45조의2항의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제출’하는 내용이 국민과 의료인들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으며, ▲비급여가 치과의원, 의원, 한의원에서 차지하는 비중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의 부작용 ▲저수가 의료광고로 인한 심각한 폐해 등을 함께 담았다.

 

신인철 위원장은 “이번 의견서 제출에 동참해 준 단체들에 감사하다. 의료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의료인의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유관단체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국민과 의료인 모두를 위한 올바른 의료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비급여 대책위는 이 같은 헌재 공개변론 지원과 함께 심평원에 ‘비급여 관련 심평원 홈페이지의 문제점과 악용사례에 대한 실태조사, 법적대응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향후 복지부와도 이 문제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비급여 공개제도와 관련한 의료 플랫폼의 문제점 현황 파악 및 대응, 해당 문제 상황에 대한 대정부·국회·정당·시민단체 등과의 협의를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3월 24일로 예정돼 있던 헌재의 공개변론은 코로나 사태 심화 등의 이유로 잠정 연기됐다.

전수환 기자 parisien@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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