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급여 확대·불법 의료광고 해법 핫 이슈

2022.04.20 20:31:46

행정 간소화·지부 보수교육 4점 의무화 여부도 관심집중
회장단 선출·임원 임기 규정 정관개정안 처리여부도 눈길
제71차 대의원총회 일반안건만 76건 상정 민생 현안 즐비

 

15년 만에 제주에서 진행되는 제71차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된 의제들에 치과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전국시도지부에서 파견된 211명의 대의원들은 이번 총회를 통해 2021회계연도 회무 및 결산보고, 2022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물론 7건의 정관개정(안)과 총 76건의 일반의안을 다루며, 지부 회원들의 민의를 공유할 예정이다.

 

올해 지부 총회 현장과 마찬가지로 이번 치협 대의원총회를 수식하는 열쇳말 역시 ‘민생’이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을 통해 누적된 일선 회원들의 고단한 일상이 76건에 이르는 일반 의안에 촘촘히 들어차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문제인식과 해법 논의가 총회 석상에서 공론화될 전망이다.

 

가장 많은 지부에서 촉구한 의제는 바로 이번 대선 전후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임플란트 급여 확대’였다. 경남, 대구, 인천, 서울, 경기, 부산, 전북지부 등 7개 지부에서 모두 9개의 관련 안건을 상정했다. 무치악부에 대한 임플란트 적용, 오버덴처를 위한 지대주 및 지르코니아 보철의 보험 적용, 상부 보철물의 다양한 인정 등 적용 범위의 확대부터 향후 수가 조정에 대한 우려 및 수가 사수를 촉구하는 안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이번 총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원 1순위’ 치과 구인난 해법 촉구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민심도 만만치 않다. 경남, 대구, 충북, 인천, 경기, 경북지부 등 6개 지부에서 상정한 관련 안건이 8건에 달한다. 상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광고 심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질의 공문에 대한 회신 기한을 설정해 달라는 민원부터 의료광고 사전 심의대상에 모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포함하자는 의견, 부당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는 안까지 다양하다. 또 불법·과대 의료광고에 대한 반감을 넘어 지부별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개설을 촉구하는 대안도 함께 상정됐다.

 

최근 갈수록 늘어나는 개원가 대상 과잉 행정을 줄이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법정 의무교육 간소화의 경우 서울, 경북, 전북, 경기, 부산지부에서 상정 안건으로 채택했다.

 

특히 이들 지부는 행정규제를 줄여 회원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이 같은 의무교육을 일원화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개원가의 ‘민원 1순위’로 자리 잡은 보조인력 구인난 문제에 대해서도 울산, 서울, 경기지부 등에서 일선 개원가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감염수가 신설·미납 회원 대책 상정

아울러 지난해 총회에 상정됐던 ‘지부를 통한 면허신고 체계 수립’과 ‘지부 보수교육 4점 이수 의무화’ 안건의 경우 올해도 다수 지부가 상정 안건으로 채택했다. 대구, 경기, 충북, 강원, 부산지부 등에서 같은 의견을 내놓은 만큼 이에 대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번 총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년여에 걸친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다양한 요구들도 총회를 통해 표출될 전망이다. 정부 코로나19 지원 대책에 치과도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안건을 경기지부에서 상정했으며, 경남, 경기, 서울지부에서는 고통 분담 차원에서 회비 인하, 코로나 지원금 요청 등을 제안했다.

 

서울, 대구, 강원, 충북, 공직지부에서는 치과의 손실 보전을 위한 감염수가가 신설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회장단 선출 방식, 임원 임기 규정 등 미비한 협회 선거 규정을 차제에 정비하자는 취지의 정관개정안이 협회와 지부에서 6건 상정됐다.

 

이밖에 회비 미납·미등록 회원 관련 대책, 협회 창립일 지정, 외부 회계감사 도입, 실손 보험 치과치료 확인서 양식, 치협 선거 중립 등에 관한 안건들도 이번 총회장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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