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29일, 헌재 앞 전 회원 승리를 외치다

2022.05.11 20:51:26

<특집> 1인1개소법 보완 강화 10년 안과 밖

최근 1인1개소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고광욱 전 유디치과 대표의 형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2011년 12월 29일 의료법 제33조 8항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래 10년 만에 해당 법 위반사례에 대한 최종 판결이 끝난 것이다. ‘개원질서 정상화’라는 치과계 염원이 담긴 1인1개소법이 선명한 판례를 남기기까지 10년간 분투해 온 역사를 정리하고, 이 법의 실효성 강화 방안을 고민해 본다.

 

게재 순서====================

(1) 유디치과에 생존권 걱정 개원가 대응 고심

(2) 의료법 제33조 8항 개정으로 정면 돌파

(3) 드러나는 위법 정황과 유디의 헌소 역공

(4) 전 회원 한마음 1인1개소법 합헌 이끌어

 

 

2019년 8월 29일은 치과계에 불법 기업형 사무장치과 척결 의지를 다시 고취시킨 역사적이고 감동적인 순간으로 기억된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2014년 8월 소 청구인이 1인1개소법이 헌법의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에 어긋나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한 것이다.

 

헌재는 1인1개소법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 의료인으로 하여금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해 의료행위의 질을 유지하고,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의 공공성 훼손 및 의료서비스 수급의 불균형을 방지하며, 소수의 의료인에 의한 의료시장의 독과점 및 의료시장의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며 ‘과잉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평등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법이 의료인 개인에게만 적용되며, 의료법인은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고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데, 의료법인은 설립에서부터 국가의 관리를 받고 이사회나 정관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며 명시적으로 영리추구가 금지되는 등 의료인 개인의 의료기관 개설 과정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을 짚었다. 의료인 개인과 의료법인은 중복운영을 금지할 필요성에서 차이가 있어 의료인과 의료법인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판결내용을 듣고 헌재를 빠져 나오는 당시 김철수 협회장의 얼굴은 상기돼 있었다. 그리고 헌재 정문 앞에서 장장 1428일 간에 걸친 1인 시위가 끝났다는 것을 알리며 ‘헌재의 판결은 전 회원의 승리’라는 메시지를 낸다.

 

김철수 협회장은 “이번 판결은 치과 의료계 생태계를 회복해 다시 질서를 되찾아 가는 시작점”이라며 “이제는 불법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실효적인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등의 보완 입법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1인1개소법 합헌 판결, 역대 집행부·회원 합심 성과

유디재판 신속 재개, 대법 최종 유죄판결 사필귀정

 

당시 헌재 앞 1인 시위에 여러 차례 참여했던 한 회원은 “1인1개소법 합헌 소식을 접하고 기뻤던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다. 지역사회에서 지나친 저수가 마케팅, 사무장병원 등이 의심되는 기관이 있어도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 못해 발을 구르는 상황에서 문제 치과들이 대규모 기업화 하는 것을 저지하는 유일한 해결책이 1인1개소법으로 보였었다”며 “이러한 법안이 다시 폐기될 수도 있는 위기에 힘을 보태기 위해 시위에 나섰었는데, 오랜 기다림 끝에 좋은 결과를 접해 너무 감격스러웠던 기억이 떠오른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헌재 앞 시위에 나서지 않은 동료들도 모두 같은 마음으로 1인1개소법을 응원했었다. 치과의사 모두의 염원과 열망이 빛을 발했던 순간”이라고 덧붙였다.

 

#고광욱 전 유디 대표 2심 상고 형량 되레 증가

헌재의 1인1개소법 합헌 판결과 더불어 중지돼 있던 유디치과 관련 재판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치협의 공판 재개 요청에 따라 해당 사건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다시 재판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고광욱 전 유디치과 대표가 네트워크 운영을 총괄했던 부분, 부사장이었던 자가 자금 관리를 했던 점, 이 밖에 유디치과 관계자가 경영지원본부에서 치과 개설·관리에 중요 역할을 했던 점 등의 혐의를 인정해 2020년 12월 10일 유디치과 법인에 벌금 2000만 원, 고광욱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300만 원부터 최고 700만 원까지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 중 일부가 항소해 진행된 2심 재판에서는 2021년 11월 25일 고광욱 전 유디치과 대표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이 밖에 피고인 다수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

 

특히, 2심에서는 고광욱 전 대표가 유디치과의 운영 형태가 1인1개소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7년 동안 대표이사로 적극 가담해 상당한 범행 수익을 올린 점을 문제 삼아 오히려 형량을 늘린 판결을 내 놓는다.

 

그리고 올해 3월 17일 최종 대법원 판결에서 무변론으로 상고기각 판결을 내림으로써, 2심 결과를 최종 확정지었다. 1인1개소법이 2011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지 10년 만에 해당 법률에 의해 유디치과가 처벌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유디치과와의 길고 긴 싸움의 종지부를 찍었다고 생각한 순간 치협은 주요 언론을 통해 의미심장한 논평을 내 놓는다.

 

“오랜 기간 유디치과와의 법정 싸움에서 협회가 최종 승소로 마무리된 점에 대해 환영한다. 이는 전임 협회 임원들의 많은 노력의 결과”라면서도 “불법행위에 대한 추가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 판결이 끝이 아닌, 사무장치과와의 기나긴 싸움의 한 과정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1인1개소법만으로는 기업형 사무장치과를 근절시키는데 한계가 있고, 관련 처벌근거 등을 통해 문제 치과들에 대한 모니터링, 지속적인 고발 조치 등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공표한 것이다.

 

#불법의료기관 실효적 제재 해결방안 마련

치과계가 1인1개소법의 합헌 판결, 관련 재판의 유죄 판결이 이어짐에도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던 이유는 법의 취약성으로 불법 의료기관들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는데 있다.

 

1인1개소법 합헌 판결에 앞서 2019년 5월에 치과계를 당혹시키는 판결이 나온다. ‘이중개설 금지 조항, 즉 1인1개소법을 위반하더라도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 같은 판례를 준용해 같은 해 11월에도 의료기관 중복 개설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3억 여 원을 환수처분 받았던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건보공단 환수처분은 법령의 적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 하다고 판결을 내리며 1인1개소법과 요양급여 환수처분은 별개라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법 위반 땐 요양급여환수·의료기관개설 허가 취소 패가망신”

보완입법으로 강해진 1인1개소법 치과의사 염원 통했다

치과계 승리는 모든 회원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치협 중심 단일대오 뭉쳐 사무장치과 척결 나서야

 

이에 당시 김철수 제30대 치협 집행부에 이어 이상훈 제31대 집행부는 의료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실효적 제재조치를 강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인다.

 

이상훈 집행부는 2020년 5월 취임과 동시에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을 추진, 21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2020년 6월 3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5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연달아 발의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의료기관 중복 개설 등 공익이나 국가 정책에 반하는 의료기관 등을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국민건강보험 차원에서 요양기관 범주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1인1개소법 등을 위반했다는 수사결과가 나오면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하거나 이미 지급한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아울러 위법 및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경우 관계된 의료인의 연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명시된 법안이었다.

 

이어 발의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1인1개소 개설 및 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 등 제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었다.

 

 

당시 이상훈 협회장은 이렇게 마련된 ‘1인1개소법 보완입법’ 법안을 갖고 쉴 새 없이 국회 문을 두드렸으며, 해당 법안은 발의된 지 6개월만인 2020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기염을 토한다.

 

치과계에 ‘국민건강권 수호라는 대의를 갖고 합심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쾌거였다. 치협이 2011년 12월 29일 강화된 1인1개소법을 국회 통과시킨 지 9년 만에 이를 위반한 경우 실질적인 제재 및 처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순간이었다. 당시 이상훈 협회장은 1인1개소법이 뿌리내리는 데 노력해 온 역대 집행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 법 적용이 똑바로 돼 가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1년 1인1개소법 통과에 이어 ▲2019년 합헌 판결 ▲2020년 보완입법에 이르기까지 1인1개소법 사수 역사에는 불법 네트워크 척결 성금 모금부터 문제 의료기관 고발, 서명운동, 1인 시위 등 회원들이 직접 나서지 않은 순간이 없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제껏 그래왔던 것처럼 전 회원이 합심해 구체적인 처벌사례를 축적해 나가며 관련 판례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1일 전남지부 회관에서는 치과계가 유념해 들어볼만한 외침이 있었다. 유디치과 1인1개소법 위반 정황의 주요 증거를 제공했던 유디치과 목포점 사건을 꿰고 있는 이해송 전남지부 기업형사무장치과 대책위원회 위원장(전 치협 감사)이 목포분회 임원진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던 것.

 

 

이해송 위원장은 2013년 말 유디치과 목포점의 갈등 상황, 이후 이를 1인1개소법 위반 혐의로 전남도경찰청에 고발하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 수사를 확대하며 기소하는 과정, 그리고 최근 고광욱 전 유디치과 대표의 형 확정까지의 경과를 설명하며 후배들에게 ‘합심할 것, 그리고 용기를 낼 것’을 당부했다.

 

현재도 전남 목포에서는 당시 유디치과의 불법적 의료기관 운영행태에 가담했던 명의대여 원장들이 지역사회에서 버젓이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해송 위원장은 “유디치과와 법적 다툼, 1인1개소법 사수 과정에서 역대 협회장들은 물론 관심을 갖고 노력하지 않은 회원들이 없었다. 성금 모금 운동부터 문제 의료기관 고발에 이르기까지 모든 회원들이 물심양면으로 나서줬기에 최근 유디치과 대법 판결처럼 금과옥조와 같은 판례가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여러 단체들이 사무장치과 척결운동에 나섰지만 이제는 치협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 불법 의료기관들을 적발하고 용기 있게 고발해 나가는데 협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의 과정에서 누구의 공과를 내세우거나 따지지 말고 치협, 그리고 산하 지부를 중심으로 예산운영부터 대관업무까지 하나의 트랙으로 사무장치과 척결 운동을 해야 한다. 치협은 복지부, 건보공단과 협력하고, 전국의 시도지부는 자체 대책위를 만들어 지역의 건보공단 지사나 심평원 지원 등과 협력해 문제 의료기관을 모니터링 하며 우리가 고발하면 바로 검·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해송 위원장은 “유디치과와 10여년에 걸친 소송을 하며 올해 3월 대법 판결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걱정과 의구심이 많이 들었다”며 “결과는 사필귀정이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문제 의료기관 고발을 단행한 용기가 출발점이었다고 생각한다. 의심이 나면 문제를 캐고, 고발하는 것이 우리 회원들의 역할이고 권리를 찾는 일이다. 회원들이 치협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 하나의 정책을 만들고 힘 있게 집행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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