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미소의 날’ 3년 만 행사 재개

2022.07.26 18:05:27

구강악안면외과학회, 제4회 건강한 미소의 얼굴 기념식
치과의사 보톡스 필러 적법 판결…진료영역 홍보 앞장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이사장 김형준·이하 구강악안면학회)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잠정 중단됐던 ‘건강한 미소의 날’ 행사를 재개했다.

 

구강악안면학회는 지난 7월 21일 치협 회관 대강당에서 ‘제4회 건강한 미소의 얼굴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태근 협회장, 김철환 대한치의학회 회장을 비롯해 김선종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회장, 백운봉 대한양악수술학회 회장, 유상진 대한악안면성형구강외과개원의협의회 회장 등 미소의 날 행사를 공동주관한 4개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각 단체장 축사가 진행된 후 감사패 수여식이 이어졌다. 법무법인 오킴스가 모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정정·반론·손해배상 소송전을 승소를 이끈 공로로 상패를 받았다.

 

박태근 협회장은 “구강악안면외과학 분야는 학문의 특수성과 잘못된 언론보도로 진료영역 분쟁에 종종 휘말리고 있다. 최근 이들 4개 학회는 이 같은 분쟁에서 승소를 이끌어 내며 치과의사 진료영역의 법적 효력 정당성을 인정받는 큰 업적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김형준 구강악안면학회 이사장은 “대법원은 지난 2016년 치과의사의 보톡스 필러 사용이 적법하다고 판결했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건강한 미소의 날을 제정했다. 기념식이 다시 거행된 만큼 앞으로도 치과의사들의 진료영역 등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 이후에는 기자간담회가 이어졌다. 4개 단체장은 ‘건강한 미소의 날’ 제정 취지를 되새기며, 치과의사의 진료 범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에게 더욱 널리 알리겠다고 결의했다.

 

구강악안면외과학회는 지난 2017년에 매년 7월 21일을 ‘건강한 미소의 날’로 제정했다. 2016년 대법원이 치과의사도 눈가와 미간 등 구강과 턱을 벗어난 안면부에 보톡스와 같은 침습적 미용시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최종 판결했지만, 이에 대한 대국민 인식이 부족해 오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실제로 지난해 모 방송사는 치과의사의 구강악안면부 의료행위가 무면허라는 취지의 내용을 고스란히 방영한 바 있다. 당시 4개 단체는 방송사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로 합의해 정정보도 등을 받아냈다. 이에 4개 단체는 앞으로도 언론 등에 광고 및 칼럼을 꾸준히 싣고, 핸즈온 및 학술대회 등을 진행하며,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등 각 단체별로 활발히 활동하겠다고 다짐했다.

 

유상진 회장은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환자에게는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점을 적극 고려해 홍보활동 등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호 기자 kdathe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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