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개소법 위반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보건복지부가 실태조사를 나설 수 있도록 근거를 둔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봉구갑)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실태조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인재근 의원은 “현행법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개설, 운영되는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어 의료 수급질서를 해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