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에 보석 등 금속 장신구를 부착하는 행위인 일명 ‘투스젬(치아를 뜻하는 tooth와 보석을 뜻하는 gem의 합성어)’ 시술을 해온 치과위생사가 최근 법원에서 징역 1년과 벌금형 10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치과위생사 A씨를 상대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레진용 기기 3개, 에칭용 기기, 치아모형 샘플, 큐빅 세트, 큐빅 집게 등을 몰수하고, 그간 무면허 행위를 통해 번 4200만 원을 추징토록 했다.
무면허 A씨는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 8월 사이 치아에 산(acid) 성분이 있는 치아부식제를 도포해 치아의 표면을 부식시켜 접착력을 높이는 ‘에칭’, 치아에 수분을 제거하는 ‘프라이밍’, 치아에 접착제를 도포하는 ‘본딩’, 치아에 금속물을 부착한 뒤 이를 경화시키는 ‘광중화’ 작업 등을 거치는 방식으로 치아에 금속물을 부착하는 치과 의료행위를 했다가 치협의 고발로 적발됐다. A씨는 무면허로 총 726회 시술했으며, 그 대가로 4200여만 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A씨는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며 “A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본인 SNS 계정에 ‘치과위생사 직접 시술, 전문가 미백 가능 문의, 레진 제거 투스젬 제거 장비 보유, 투스젬 첫 치아당 4만 원 이후 치아 추가요금 X’ 등의 글을 게시하는 등 의료광고를 했다”고 판시했다.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이번 판결을 두고 의료인이 아닌 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반복하며 금전적 이득을 취한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적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박찬경 이사는 “치협에서 이번 사건을 고발한 것은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조치였으며, 이번 유죄판결은 치협의 대응이 법적·도덕적으로 정당하였음을 입증해준 결과”라며 “치협은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불법 행위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