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를 현명하게 받는 5가지 방법

  • 등록 2025.08.13 16: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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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복지부와 심평원의 조사관들이 현지조사를 위해 의료기관을 느닷없이 방문하면 원장님과 직원들은 크게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갑작스럽게 시작된 현지조사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5가지로 정리하여 원장님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조사관과의 인간관계를 좋게 만들어야 한다. 의료기관이 조사관을 대할 때 협조적vs비협조적, 호의적vs냉소적, 친절vs불친절, 진정성vs거짓 등으로 나눈다면 어느 쪽을 취해야 할까? 너무나 쉬운 답변일 것이다. 문제점을 찾으려고 나온 조사관을 존중하면서 인격적으로 대한다면 조사관도 의료기관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겠는가? 민감할 수밖에 없는 현지조사가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조사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사관이 의료기관의 의견을 경청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둘째, 반드시 요구하는 자료만 제출해야 한다. 자료제출요구가 있으면 그 내용이나 범위 등을 조사관에게 꼭 확인하고 불필요한 자료나 범위를 벗어난 자료는 제출해서 안 된다. 자료가 컴퓨터에 파일로 저장되어 있을 경우에도 해당 파일을 통째로 제출하지 말고 요구하는 부분만 별도로 편집해서 제출해야 한다. 많은 자료의 제공은 조사관을 춤추게 하는 것이다, 조사관을 춤추게 만들어서는 곤란하다.


셋째, ‘잘 몰랐다’는 답변은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령을 위반한 보험청구는 반드시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청구기준을 모르고 있어도 위반 사실이 있다면 부당청구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내용을 몰랐다고 답변한다면 스스로 부당청구를 인정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조사관이 “왜 이렇게 청구했냐”고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해서 잘 모르겠으면 성급하게 답변하지 말고 확인해서 답변하겠다고 한 후에 사유를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답변해야 한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도 암묵적으로 부당청구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넷째, 조사관이 제시하는 확인서에 서명을 하되 의료기관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확인서에 담아서 서명해야 한다. 현지조사가 막바지에 이르면 조사관이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원장님의 서명을 요구하게 되는데 확인서에는 조사관의 판단만 포함되어 있지 의료기관이 주장하는 내용은 거의 반영이 안 된 상태이다. 따라서 조사관이 제시하는 확인서에 그대로 서명하지 말고 의료기관이 주장하는 내용을 확인서의 여백에 펜으로 기재한 후에 제출해야 한다. 확인서에 기재된 의료기관의 주장은 향후 조사기관과의 다툼에서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종종 원장님들이 확인서에 서명을 안했다고 주장하지만 현지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확인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조사관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의료기관이 주장하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 서명한 후에 제출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다섯째, 모든 자료를 의료기관도 보관해야 한다. 조사관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조사관에게 제출하기에 급급하여 의료기관이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출되는 자료는 문서이든 파일이든 반드시 2부를 만들어서 1부는 의료기관이 보관해야 한다.


또한, 조사관에게 제출하는 확인서는 반드시 복사해 두어야 한다. 조사과정에서는 원장님만이 아니라 직원들도 사실 확인서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조사관에게 제출하는 모든 확인서는 반드시 복사해서 의료기관도 보유하고 있어야 향후 조사기관과의 다툼에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현지조사과정에서 조금 더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제시했지만 매우 일반적이고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조사관이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당황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 원장님들이 흔히 하는 하소연이다. 적어도 5가지 방법만이라도 반드시 기억하셔서 현지조사를 슬기롭게 받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임종규
현 삼정행정사사무소 대표
전 복지부 건강정책국장
전 대한치과의사협회 자문행정사
 

임종규 삼정행정사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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