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경화 치협 부회장, 협회장 직무대행 선임

  • 등록 2025.10.15 21:26:48
크게보기

동부지법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후속 조치
선출직·임명직 부회장 연장자 순 치협 정관 명시

마경화 치협 부회장이 협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됐다.


치협은 마 부회장이 협회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협회장 직무대행 선임은 지난 1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와 관련 김민겸·장재완·최치원 전 후보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하면서 협회장 직무가 정지된 데 따른 것이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박 협회장 뿐 아니라 3인의 선출직 부회장도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정관에 따라 기존 임명직 부회장 중 가장 연장자인 마경화 부회장이 협회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현행 치협 정관 제13조는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선출직 부회장(연장자 순), 임명직 부회장(연장자 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회장의 궐위 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마경화 협회장 직무대행은 치협 섭외이사, 자재이사, 보험이사를 지냈으며, 현재 보험담당 상근 부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직무대행 마경화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 02-2024-9200 | FAX :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 광고관리국 02-2024-9290 |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