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치과 피폭선량 낮지만 규제 허들 높아”

2022.09.28 18:56:24

치의 연간 피폭선량 0.16mSv, 전체 평균 밑돌아
정책연 “2년마다 방사선 교육 한국 유일, 개선 필요”

 

우리나라 치과 종사자의 피폭선량이 전체 평균을 훨씬 밑도는 반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하 방사선 교육) 등 규제는 타 국가에 비해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은 최근 발간한 연구보고서 ‘치과 진단용 방사선 교육 주기 개선을 위한 동향 조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방사선 교육은 기존에는 개원 후 한 번만 이수하면 됐지만 지난해 7월부로 2년마다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교육 미이수 시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75만원, 3차 이상 위반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타 국가 사정은 어떨까? 우리나라에 비해 규제 허들이 훨씬 낮은 편이다.

 

먼저 미국은 주마다 규정이 다르다. 플로리다는 위험성 높은 방사선 물질을 다루는 경우 관련 교육을 7년 주기로 갱신해야 한다. 텍사스는 초기 1회 교육만 있을 뿐, 추가 교육에 대한 내용은 없다. 캘리포니아, 메사추세츠, 오리건 등도 교육 주기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다.

 

일본은 방사선 촬영 작업 종사자의 경우 특수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구체적인 교육 주기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영국도 방사선 교육을 받아야 하는 주기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캐나다는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훈련 및 교육프로그램 평가를 3년마다 해야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독일은 방사선 방호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최소 5년마다 업데이트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치과방사선 1인당 유효선량은 0.014mSv로, 타 방사선을 포함한 전체 평균인 2.42mSv보다 현저히 낮아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구내 촬영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0.001mSv로, 미국 0.043mSv, 영국 0.005mSv, 일본 0.02mSv, 유엔 0.001mSv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 직종별 평균 피폭선량은 재작년 기준 방사선사(0.86mSv), 의사(0.29mSv), 간호조무사(0.24mSv), 영상의과전문의(0.21mSv) 순으로 높은 평균피폭선량을 기록한 반면, 치과의사(0.16mSv)와 치과위생사(0.14mSv)는 다른 직종에 비해 낮았고, 연도별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팀은 “방사선 교육 주기를 최소 5년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장비의 품질 관리, 실제 피폭선량 측정 및 보고 체계 개선,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환경 개선 및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상관 기자 skchoi@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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