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보 재정 지원 최소 20% 이상돼야

2022.11.16 20:04:54

신현영 의원,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법 대표발의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을 최소 20% 이상으로 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을 최소 20%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일반회계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17이상의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3이상의 금액을 지원하도록 했으며(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일몰조항을 삭제해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의 경우 현행법상 지원기준이 기금의 실제 부담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것을 고려해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3% 수준으로 낮추고, 나머지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현실화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예산의 범위’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칙의 일몰조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올해 말 정부지원이 중단되면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높아질 우려가 있으며, ‘예산의 범위’, ‘예상수입액’, ‘상당 금액’ 등 명확하지 않은 법 규정으로 인해 연례적으로 20%보다 과소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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