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장려금’ 2년 동안 연간 1200만 원 지원

  • 등록 2022.12.28 19: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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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부터 바뀌는 제도

 

# ‘비콘태그’ 3월말 까지 구매·설치 필수

2023년 새해부터 바뀌는 주요 제도를 알아보자.

 

의료폐기물 처리 방식이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비콘태그’로 전환된다.

 

환경부는 지난 2022년 10월 1일부터 의료폐기물 처리 방식을 기존의 배출자 카드 인식에서 휴대용 단말기 자동 인식 시스템인 ‘비콘태그’로 시행하겠다고 고시했다. 하지만 개원가에서는 비용·행정 부담 전가, 의견 수렴 미흡 등 구조·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치협은 유관단체와 공동 성명서를 제출하고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개선을 요청했으며, 환경부는 이 같은 의견을 수용해 6개월간 혼용 기간을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3월 31일 전까지 각 치과는 필히 비콘태그를 구매해, 지정한 의료폐기물 처리 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올바로 시스템(www.allbar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복지부는 이달 25일까지 비급여 진료비 보고제도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을 밝혔다. 비급여 의무 보고 범위는 현재 진행 중인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범위를 중심으로 총 672개가 대상이며, 여기에는 임플란트, 크라운, 스케일링, 레진, 자가치아 이식술 등이 포함된다.

 

# 의료계 반대속 비급여 3월 보고 강행

모든 의료기관이 보고 의무 대상으로, 병원급은 상반기 3월, 하반기 9월에 진료 내역을 보고해야 하고, 의원급은 1년에 한 번 3월에 진료 내역을 보고한다. 보고 내역은 비급여 항목 비용, 진료 건수, 진료 대상 질환, 진료할 때 실시한 주 수술·시술의 명칭 등이다.

 

# 7월 상대가치점수제도 개편안 발표

오는 7월에는 상대가치점수제도 3차 개편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기본진료료 개편 및 가산제도 정비에 중점을 두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통해 종별 가산제도를 정비해 저평가 분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종별 가산율은 15%씩 하향 조정된다. 또 검체·영상·기능검사, 수술·처치 등은 기존 종별 가산 항목에서 분리 및 상대가치점수화돼, 각 가산율의 15% 수준으로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치과의 경우, 검체·영상검사의 종별가산 폐지가 이뤄질 예정으로 재정 감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2023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 전환될 전망이다. 예상되는 적자 규모는 약 1조4000억 원이다. 뿐만 아니라 2028년이면 적자 규모가 약 8조9000억 원까지 팽창하며, 적립금까지 모두 소진되는 상황에 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건보재정이 고갈 위기에 처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면대 약국을 비롯한 불법개설기관 단속 강화 정책을 오는 2026년까지 확대할 계획을 밝히는 등 재정 누수 차단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 최저임금 9620원, 5% 인상

이 밖에 새해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개원가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지난해 9160원에서 5% 인상됐다. 따라서 1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월 급여액을 환산하면 201만580원이며(9620원×209시간), 1일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일급 7만6960원(9620×8시간)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도 확대된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숙박비 등)의 산입 범위가 변경된 것인데, 정기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액 5% 초과분,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 초과분이 각각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1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는 10만529원이고,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는 2만106원이다.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된다.

 

# 구인난 해소 의료기관에 도움

반면, 새해에는 구인난에 힘겨워 하는 개원가의 숨통을 다소 틔게 해줄 제도도 시행된다.

 

청년 구직자를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가 바로 그것. 만 15세~34세 청년을 채용한 치과가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새해부터는 지원 총액도 대폭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1년간 최대 960만 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급한다.

전수환 기자 parisien@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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