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치과주치의 신년 수가 적용, 참여기관 모집

  • 등록 2023.02.01 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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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상대가치점수 단가 반영, 지침 개정
주치의료 ‘5410원 → 5540원’ 등 수가 상승

 

지난 2021년부터 광주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행 중인 아동치과주치의제 수가가 2023년도 상대가치점수를 반영해, 일부 상향 조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3년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신규 지침을 공고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지난 1월 25일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신규 운영 지침을 게시하고 해당 지역 치과 참여를 독려했다.

 

이번에 발표된 지침은 2023년도 기준 상대가치점수당 상향된 단가를 반영함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아동치과주치의료는 기존 5410원에서 5540원으로 인상된다. 또 ▲충치예방관리료 ‘2만6990원 → 2만7680원’ ▲치면세마와 불소도포만을 실시한 경우 ‘2만3880원 → 2만4480원’으로 조정된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개정 지침을 포함해, 공고를 수정하고 의료기관 참여 방법을 재 안내했다.

 

신청 대상은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상근 치과의사다. 참여를 원하는 치과의사는 온라인 주치의 교육 이수 후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주치의 등록하면 된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안내집을 발간했다. 안내집에는 ▲급여비용 산정 ▲청구 방법 ▲준수 사항 ▲각종 필요 서식 등 해당 사업에 관한 상세 내역을 모두 수록해 참고를 도왔다.

 

안내집 전문과 자세한 사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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