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전경<치의신보 DB>](http://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30208/art_167687337245_aaefc2.jpg)
비급여 헌소 관련 판결이 오는 23일 오후 2시에 나온다.
앞서 서울지부 소송단을 포함한 치과의사 소송인 등은 비급여 내역보고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치협은 헌재가 지난해 상반기 공개변론을 열고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의 위헌성에 대한 소 청구취지를 직접 듣겠다고 결정함에 따라, 서울지부가 주도한 치과의사소송단의 공개변론 준비비용 165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또 다른 헌소 청구인인 신인식 변호사(치과의사), 의사소송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의성’의 이동필 대표변호사 등을 만나 공개변론 과정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을 논의한 바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비급여 헌소에 끝까지 추가의견서를 내는 등 최선을 다했다. 23일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헌재 판결을 예의주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