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치과 진료나 진료일 쪼개기로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설계사가 덜미를 잡혔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지난 14일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사례 2건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A씨는 지난 2014년 7월 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의 치과의원에서 5개 치아에 대해 임플란트와 치조골 이식 수술을 1회에 동시에 받았다. 하지만 이를 각각 다른 날짜에 시행한 것으로 허위 진료 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했다. 이를 통해 A씨는 3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보험설계사 B씨는 지난 2016년 2차례에 걸쳐, 서울 동대문구 소재의 치과의원에서 치조골 이식술을 받았다며 2군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B씨가 실제로 행한 치료는 인공치아매식술로, 치조골 이식술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B씨는 1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00만 원을 편취했다.
이 같은 정황을 적발한 금감원은 보험업법 102조의2, 102조의 3에 따라 A씨와 B씨에게 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해, 각각 업무정지 90일과 180일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