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까지 치협은 의료계와 정책 연대의 틀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왔고,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 역시 그 논의의 틀 속에서 조율하던 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치협이 그동안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범 의료계와 맞닿은 보건의료 정책의 최전선에서 그동안 다양한 방식의 연대를 이끌어 온 홍수연 치협 부회장은 지난 17일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 직회부 관련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간호법과 묶여 본회의로 직회부된 것은 대단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지만, 이에 대해 치협이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부당한 비난 대신 치과계 전체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해당 법 시행 저지에 총력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홍 부회장에 따르면 지난 2021년 5월 의협 이필수 집행부 출범 이후 치협과 의협, 병협, 한의협, 약사회 등 5개 단체는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 ▲간호법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디지털 헬스케어 제정법 등 의료계 최대 현안을 중심으로 협조 체제를 구축해 긴밀히 논의를 이어왔다. 사안 별로 부회장 모임과 실무이사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이 조직돼 각 단체의 의견을 조율하고 정부와 협상하는 과정도 공동 대응해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홍 부회장은 “거의 30년 만에 보건의약 5개 단체의 공조가 가능한 조건을 상대적으로 직역 간 갈등이 적었던 치협이 나서 만들었으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 협업하고 있다”며 “가장 처음 논의를 시작한 의제 중 하나가 바로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이라고 설명했다.
# “치과계 외부 현안에 더 관심 가져야”
특히 그는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과 관련해서는 2021년 여름부터 박태근 협회장 등과 함께 의협과 2차례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며 “이른바 6대 강력 범죄로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안과 우려되는 위헌적 요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도 활발하게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6대 범죄에만 적용하는 방향으로 중지가 모아졌지만 2022년 1월 경 의료계 내부에서 위헌 논란이 일면서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가 지속됐다는 것이다.
홍 부회장은 “당시 민주당이 여당이었고, 통과시킬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법사위에 계류시킨 것은 결국 회기가 지나면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겠다는 의지로 읽혔고, 실제로 논의가 그렇게 종료됐다”며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해당 안건이 돌출된 것은 온전히 간호법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특히 “민주당이 야당이 되면서 민생법안 통과로 국면을 타개하려는 의지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간호법과 묶여서 직회부된 것”이며 “하지만 이에 대해 치협이 그동안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얘기”라고 단호하게 반박했다.
홍 부회장은 범 의료계와 공조를 이어가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도 ‘죽비소리’를 남겼다. 그는 “치과계는 치과의사 직역과 상관없어 보이는 전반적인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연구하거나 함께 한 사례가 매우 드물다”고 전제하며 “또 집행부 혹은 수장이 바뀌면 이전 집행부 정책 기조에 대한 인수인계나 정보의 공유가 단절되는 경우도 많다. 상근 임원이 5명에 달하는 의협의 정책 협의 구조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