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원장 딸을 만나고 싶다는 이유로 치과에서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한 범죄자가 경찰에 체포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현존건조물방화예비 및 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광주에 위치한 치과에서 A씨는 치과 원장 딸을 만나고 싶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휘발유가 들어있는 비닐봉투와 라이터를 양손에 들고 불을 지르겠다며 직원들을 협박했다. 짧은 시간 동안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A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붙잡혔으며, 다행히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거 A씨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간호사를 만나게 해달라면서 치과병원에 찾아가 계속 소란을 피웠던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 직후 응급입원해 편집조현병 등으로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최종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