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이른바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과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치과계 총집결에 나선다.
치협은 지난 21일 ‘2022회계연도 제10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협회 중점 추진 정책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 및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것과 관련, 이를 저지·규탄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가 열리는 만큼 전국 18개 지부를 비롯한 치과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총궐기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지부 회원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 의협 지부와의 연계를 통한 교통편을 마련하도록 제안키로 했다. 또 지부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버스 대절 비용을 지원하고, 추가 플래카드 제작 및 기타 물품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통해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 및 ‘간호법 제정안’을 비롯한 7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키로 했다.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은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의 기준을 현행 의료 관계 법령 위반에서 모든 범죄행위에 대한 금고 이상의 형으로 확대하고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료인에 대해 자격정지 사유만으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취소된 면허에 대한 재교부 금지 기간을 3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치협을 비롯한 13개 보건의료 단체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개정안으로 면허를 규제할 시 의료업과 연관 없는 범죄에까지 결격사유가 확대돼 직업의 자유를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의료인의 면허를 제재하는 경우 최소 침해의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26일 예정된 총궐기대회에서는 보건복지 의료연대 13개 단체의 대표 및 소속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단체별 삭발식, 연대사 낭독, 자유발언, 결의문 낭독 등이 펼쳐질 계획이다. 궐기 대회 이후에는 가두시위도 예정돼 있다.
# 해외진출 추진 성과·신규 분과학회 인준
이날 이사회에서는 국내 치과계의 해외 진출과 관련한 보고도 있었다. 인도네시아가 최근 발리 사누르 지역에 국제 의료관광 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치협은 해당 지역에서 국내 치과의사의 면허를 인정해주는 조건으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상을 진행 중인 국내 기업과의 MOU를 체결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사회에서는 (가칭)한국국제구강임플란트학회가 치협 분과학회 인준을 받았다. 해당 학회는 지난 1월 13일 치협 학술위원회에서 진행한 인준 심의를 통과했으며, 이번 이사회를 통해 인준 학회로 최종 확정됐다. 학회 구분은 융합학회로 향후 다양한 학문을 복합적으로 다루는 학회로서 기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 밖에 ▲2016·2017년도 치의신보 회수불능 미수금 대손 처리의 건 ▲구강 관리 용품 제품 추가 추천·연장의 건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2023 IDS 참석 경비) ▲<고령사회 치과의료 포럼> 발족식 및 기념 토론회 협회 후원 명칭·로고 사용 승인의 건 ▲협회장 표창 수상자 결정의 건 ▲협회 대상 공로상 후보자 추천의 건 등이 토의를 거쳐 통과됐다.
이어 ▲2023년도 FDI 연회비 관련 사안 ▲2023 개원성공 컨퍼런스 결과 ▲2022회계연도 하반기 감사 일정 등에 대한 보고와 함께 위원회별 업무보고가 이어졌다.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월 23일 비급여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이 예정된 가운데, 한 번도 중단 없이 500여 일 동안 1인 시위에 수고한 임원 및 지부장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모두가 최선을 다한 상황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결과를 받들어 회원에게 도움이 되는 회무로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과 같이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이 기습 통과돼 본회의 심의를 앞둔 상황”이라며 “이에 지난 13일 성명을 발표하고 삭발식을 거행했으며, 26일 궐기대회를 예정하고 있다. 임원 여러분들과 선거 캠프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