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의료광고 심의 기준 개정 요구권 부여 치협 반대

2023.05.10 20:50:37

“행정권에 영향 받는다... 헌재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 판결 사례도 있어”

치협이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료광고 심의 기준 개정 요구와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회 발의안에 대해 의료광고 심의가 행정권에 영향을 받게 된다며 적극 반대했다.

 

치협은 최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시을)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발의안에는 의료광고 심의 기준을 자율심의기구 상호 간에 협의해 마련하도록 하고, 자율심의기구의 심의 기준이 의료경쟁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 기준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보건복지부가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치협은 해당 개정안은 의료광고 심의가 행정권에 의해 다시 영향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적극 반대했다. 아울러 구 의료법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는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2015헌바75)했던 점을 강조했다. 사전검열금지원칙이란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행정권의 사전적·내용적 제한을 금지하는 원칙을 말한다.

 

치협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현행 의료법 제57조의3에 근거해 성실히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있다. 이미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밝혔다.

 

치협은 이어 “사전검열금지원칙에 따라 의료법은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과 같이 개정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질적으로 의료광고 심의가 행정권에 의해 다시 영향을 받게 돼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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