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소 직원, 무면허로 기공물 작업 거들다 ‘덜미’

  • 등록 2023.06.07 20: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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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6월·집유1년 선고, 소장도 벌금형 100만 원
대전지법 “과거 처벌받은 적 있으나 재범” 판결

무면허로 치과기공물 작업에 동참한 치과기공소 직원이 법원으로부터 징역6개월과 집행유예1년을, 해당 치과기공소 소장은 벌금형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최근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치과기공소 직원 A씨와 치과기공사 B씨에게 각각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치과기공소 종업원인 A씨는 무면허로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6월 22일까지 B씨와 함께 치과기공물 제작에 앞서 왁스를 올리는 작업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각 법정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적발현장 사진 등을 토대로 A씨에게는 징역형·집행유예를, B씨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B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무면허로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지 못 한다”며 “A씨는 과거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했다.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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