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25년부터 치과 아말감 금지…수은 규정 개정안 채택

  • 등록 2023.08.09 17: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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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용 매년 수은 40톤 사용, 전면 중단 조치
유럽 내 치과용 아말감 제조, 수출 등도 제동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ossion·이하 위원회)가 오는 2025년부터 치과용 아말감 사용을 금지하는 ‘EU 수은 규정(Mercury Regulation)’ 개정안을 채택했다.


지난 7월 14일 발표된 개정안은 ‘오염 제로 액션 플랜(Zero Pollution Action Plan)’ 시행의 일환으로 ‘수은 없는 유럽’을 목표로 한다. 제품 내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수은에 대한 규제조치를 설정한 것이다.


수은 사용과 관련한 개정안의 규정에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치과용 아말감 사용을 단계적으로 전면 중단, EU 내 치과용 아말감 제조·수출 금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월 1일까지(램프 유형에 따른 차등), 6가지 수은 함유 형광등 제조·수출 금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EU에서만 매년 40톤의 수은이 치과용 아말감으로 사용되고 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환자의 특정한 의학적 필요에 따라 치과의사가 엄격히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면적으로 아말감 사용이 금지된다. 또 아말감 제품의 제조·수출도 해당 날짜부터 금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승인 후 시행되며, 2024년 5월에 예정된 의회 선거 전 입법 절차가 완료돼야 한다.

 

NGO 단체인 유럽환경사무소(EEB)도 아말감 사용 금지 조치가 당초 논의된 2030년보다 앞당겨진 데 환영했다. 


반면 초기 예상과 달리 소각장 내 수은 배출저감기술 설치 의무는 도입되지 않았다. 수은 배출규제의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높은 비용과 행정적 부담으로 도입하지 않기로 한 것이 위원회 측의 결정이다.


수은은 신경독성이 있는 화학물질로 노출 시 영구적인 뇌 및 신장 손상을 줄 수 있으며, 태아·유아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은은 잔류성·생물농축성 물질로 먹이사슬 및 대기오염을 통해 생태계에 축적된다.


2018년도부터 시행된 ‘EU 수은 규정‘에서는 대부분의 ‘수은 첨가 제품(mercury-added products, MAPs)’을 제한하고 있다.

최상관 기자 skchoi@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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