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는 영원한 갑도 을도 없다.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 이번 문제는 원점 논의해 합의점을 찾아가야 한다. 소통을 배제한 일방적인 입법 추진은 불필요한 갈등과 소모만 일으킬 뿐이다.”
지난 7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치과의사의 치과기공소 신규 개설을 강제해야 한다는 골자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일부법률개정안(이하 의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법안 발의 보름여 만인 지난 6일 국회토론회를 개최해, 해당 법안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여론 설득에 나섰다.
이날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마친 송종운 치협 치무이사는 해당 법안의 위헌성과 부실한 당위성을 거듭 비판했다. 또 이로 인해 의료 질 하락, 산업 및 일자리 침체 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무엇보다 이번 입법 추진 과정에 치과계 내부 의견 교환이 일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다.
특히 송 이사는 치과기공계의 주된 논리인 ‘치과의사의 치과기공소 개설은 1인1개소법 위반’이 성립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재차 못 박았다.
송 이사는 “치과기공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만약 이를 의료행위라고 인정한다면, 의료기관 내에서 사용하는 봉합사 등 모든 기구나 재료를 제조하는 것도 의료행위라고 인정해야 한다는 뜻인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며 “치과 내에서 보철물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의료행위이지, 단순히 보철물을 만드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1인1개소법 위반이란 주장은 성립 불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송 이사는 이번 법안 발의의 배경으로 작용했을 치과기공계의 우려에 일부 공감했다. 하지만 이는 현행 의기법의 벌칙을 강화하거나, 치과계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등의 자정 작용을 마련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송 이사는 “디지털 덴티스트리가 점차 보편화하며 치과기공도 산업 혁명과 같은 변화가 일고 있다”며 “이로 인해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를 제공하고자 치과의사가 직접 보철물 제작에 뛰어드는 경우도 점차 증가 추세다. 이 같은 변화로 치과기공사들 사이에 불안감이 확산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시대 변화에 적응해야 할 문제이지, 법으로 강제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이번 개정안은 치과기공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치과기공소의 근로환경 개선이 선결 과제라는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일자리가 축소될지 모른단 볼멘소리도 젊은 치과기공사 사이에서 불거지고 있는 모양새다.
송 이사는 “토론회 후 일부 치과기공사가 찾아와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했다”며 “이처럼 내부에서조차 오롯이 합의를 이루지 못한 법안은 결코 통과될 수 없다. 단, 이는 치과기공계와 소통을 단절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서로 소통하고 이해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