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뿌려야지” 치과 허위 악플 벌금형

2023.12.06 21:40:02

치과 치료 불만 호소에 홧김…명예훼손 기소

치과의사가 운영 중인 블로그에 거짓으로 치과에 관한 악플을 작성한 피고인 A씨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 300만 원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치과의사 B씨의 블로그에 접속, B씨가 운영 중인 치과에 대해 ‘치아 뽑으러 갔는데, 치아 뽑는 도구로 맞은편 치아를 강하게 때렸다. 일부러 치아에 금이 가게 해서 치과 치료받게 하려고, O쓰레기 치과다’, ‘녹화했어야 되는데 열받네 생각할수록, 고소·고발해주면 좋지. 내 몸 값 올라가는데 언론에 뿌려야지’ 등의 악플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전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외, 경찰진술조서, 피의자가 작성한 게시글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렸다”며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으로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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