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치과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환자의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해 눈길을 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치과의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환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에 따르면 환자 A씨는 K치과의원에서 상악 앞니 2개에 크라운 시술을 받은 후 심한 통증을 느꼈다. 이에 A씨는 또 다른 치과병원에 방문, 삼차신경 통증에 대한 약처방 등을 받았다.
그러나 치과의원, 병원 측 치료에 모두 불만을 느낀 A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K치과의원이 마취를 잘못한 과실과 설명의무를 잘못한 과실, 치과병원 측 통증 치료상 과실이 겹쳐 두통, 구역질, 시야혼탁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A씨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의료진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 또는 의료상 과실 등을 추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기각했다.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일을 가지고 막연하게 치과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 무작정 책임을 묻는 것은 안 된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의료상 과실 등이 있음을 전제로 한 A씨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