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비급여 진료비 보고 제도 의원까지 확대

  • 등록 2023.12.27 21: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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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진년(甲辰年) 새해 달라지는 제도

 

해가 바뀌면 제도도 바뀐다? 2024년 새해, 우리 치과가 꼭 알아야 할 새로운 제도를 알아보자.

 

#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원급 확대

지난해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지던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제도’가 새해부터는 의원급까지 확대 시행된다.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는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항목·기준·금액 및 진료 내역 등을 의료기관이 정부에 보고토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치과의원은 연 1회, 치과병원은 연 2회 관련 자료를 보고해야 한다. 치과의원은 3월분, 치과병원은 3월과 9월분이다.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항목은 총 1017개다. 이 가운데 치과 주요 항목은 인레이, 온레이, 임플란트, 크라운,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치석제거, 자가치아 이식술, 잇몸웃음교정술, 교정 등이다.

 

# 3차 상대가치 점수 적용

3차 상대가치점수도 올해 1월부터 적용된다. 3차 상대가치점수 제도는 종별 가산제 폐지가 골자다. 이에 따라 기존 상급종합 30%, 종합 25%, 병원 20%, 의원 15%였던 가산율이 각 15%p 축소된다. 또한 검체·영상검사는 전체 종별 가산이 폐지된다. 단, 파노라마 촬영은 상급종합병원 등에 가산·보존토록 한다. 또한 종별 가산제 폐지에 따라, 상대가치점수가 15%p 인상된다.

 

# 진단용 방사선 책임자 교육 ‘2년 → 3년’

1월부터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대상자 교육 주기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이는 지난해 10월 30일 질병관리청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공포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청은 지난 2021년 7월 23일 교육 주기를 2년으로 개정·공포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1년 늘어난 3년으로 명시해, 규제 완화의 물꼬를 텄다.

 

따라서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임된 날부터 1년 내 선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후부터는 3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단,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전 교육 이수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임교육 이수 후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전국확대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도 2월부터 전국 시행된다. 더불어 대상 장애인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치과 중증장애인(뇌병변·정신·지적·자폐성) 중 경증 뇌병변, 정신장애는 제외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경증장애인까지 적용된다.

 

이와 함께 구강보건교육 산정 시간도 기존 10분에서 15분으로 늘어난다. 또 구강관리서비스 제공 인력 범위도 기존 치과의사에서 치과위생사도 포함토록 했다. 이 밖에 구강건강관리료 등의 수가도 장애 유형에 따라 소폭 인상됐다. 단,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 수가는 동일하다.

 

#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목전, 개원가 시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개원가 부담 가중은 새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지난해 9620원 대비 2.5% 인상됐다. 1일 8시간 근로 기준으로 일급은 7만8880원, 월급은 206만740원이다. 다음 최저임금 심의에서 1.42% 이상 인상 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리는 만큼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다.

 

새해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대, 교통비, 숙박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된다. 예를 들어 기본금 180만 원, 정기 상여금 40만 원, 복리후생비 20만 원을 지급한다면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지급 총액이 240만 원이기에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 비율은 지난 2019년 개정 시행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돼왔다.

 

# 의료기사 현장실습 의무화

지난해부터 계속된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움직임이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신설하고 중증응급환자 전용 구급차를 도입한다. 또 순환 당직 최종 치료 인력 수당을 신설해, 지역 내 응급진료체계도 강화한다.

 

또 필수의료 분야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신설 및 관련 인력 육성에도 나선다. 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소아 전임의 수련보조수당을 신설해, 인당 월 100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 신설, 야간·휴일 운영 45개 소아진료기관당 평균 2억 원 지원 등을 실시한다.

 

이 밖에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를 기존 월 32.3만 원에서 33.4만 원으로 인상하며, 전국민 마음투자사업을 신설해 정신질환 사전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의료기사 면허 시험 응시 자격과 관련해, 현장실습 이수도 11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는 대학 졸업 후 시험에 응시하려면 현장 실습 과목을 필히 이수해야 한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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