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의 구강건강증진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아동치과주치의제도에 더해 노인 등 건강취약계층의 구강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시됐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국회는 지난 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 8건을 상정·의결했다.
특히 이날 의결된 법안 중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현행 ‘구강건강사업’에 ‘아동·노인·장애인·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구강건강증진사업’을 명시한 것이 골자다.
무엇보다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기관과 협력,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등을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 이번 법안의 성과다.
치과의사 출신 재선 의원인 신 의원은 지난 2022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치과주치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구강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통과된 바 있다.
신동근 의원은 해당 법안 통과 후 “이 법안은 현행 구강건강사업에 아동,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구강건강증진사업을 명시하는 법안”이라며 “이제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기관과 협력해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어 “2022년 초등학생 대상 치과주치의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던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후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돼 참으로 기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과 건강을 수호할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