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교정 치료 전 환자에게 미리 치료 후 치아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동하거나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해두면, 의료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끈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교정 치료를 주제로 한 의료분쟁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앞니의 뻐드러짐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 A씨를 상대로 교정 치료를 실시했다. 치료를 받은 환자 A씨는 이후 부정교합을 호소하며 ▲교정치료 과정에서 지속적인 통증 발생 ▲상악부 치아가 내려옴 ▲상악 중절치 높이 불일치 발생 등을 사유로 치과 의료진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환자·의료진 간 갈등은 의료분쟁까지 이어졌고,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임상·설명 부문에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치과 의료진의 손을 들어줬다. 보험사 측은 임상적으로 교정치료 중 치아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동하거나 처음 계획보다 덜 움직이고, 치아 이동 간에는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치과 의료진이 환자에게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미리 설명하고 치료했다고 봤다.
보험사는 “의료진의 치료는 적절했으며, 환자의 이해도가 부족해 불만과 고통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부정교합에 관해서는 환자에게 발생한 상세 불명의 부정교합으로 볼 수 있고, 치과 의료진의 교정 치료 중 환자에게 발생한 이상 증상은 없다고 봤다. 치과 의료진의 치료상 과오로 볼 만한 부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설명의무는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거나 또는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박찬경 이사는 이어 “따라서 수술 등 침습적인 치료 전에는 충분한 설명과 상담을 통해 환자에게 치료내용을 이해시키고 치료동의서를 서면으로 남겨야 한다. 치협에서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이 나오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표준치료동의서를 관련 학회 인준을 받아 제작해 전 회원 배포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