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은행, 치과의사 손길 기다린다

  • 등록 2024.03.20 21:35:27
크게보기

전국 135곳 불구 김 진 원장 외 의료관리자 사실상 전무
식약처 교육 이수 후 기증 인체조직 안전성 평가·검증 업무
■인터뷰-김 진 한국조직은행연합회 이사

“치과의사 직역은 우리 스스로 지키고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대학 교수로서 30여 년 공직에 몸담아오다 최근 개원해 지역주민을 돌보고 있는 김 진 원장(미소로치과의원)은 특별한 이력을 갖고 있다.


평소에는 여느 치과 원장과 다를 바 없이 환자 진료에 집중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지만, 진료실을 벗어나면 이름도 낯설은 조직은행의 ‘의료관리자’로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조직은행은 장기 외에 이식재로 쓰이는 뼈, 연골, 근막, 피부, 인대 등 조직을 채취, 가공, 분배하며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기증받은 조직은 환자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기에 안전성 확보가 관건인데, 의료관리자가 여기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가령, 기증받은 조직이 간염, 매독, 에이즈 등 전염병이나 치매 등 신경질환 환자로부터 오진 않았는지, 유해성 물질에 노출되지는 않았는지, 암세포의 전이 우려가 없는 지 등 조직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면밀한 평가와 검증이 바로 의료관리자를 통해 이뤄진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치과의사와 의사만 의료관리자가 될 수 있다. 치과의사라면 기본 자격은 갖췄기에, 식약처 등에서 주관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정식 활동할 수 있다.


김 진 원장은 “실제 조직이나 시신을 보는 것이 아닌, 기증자의 생전 병력 등 문서를 먼저 보고, 이식 조직으로 활용하는 데 부합하다면 어느 부위를 채취, 가공, 분배할 것인지 오더를 내리는 것이 주된 업무”라며 “또 치과의사 의료관리자라고 해서 치과 관련 조직만 보는 것이 아닌 모든 인체조직의 적합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김 진 원장에 따르면 현재 치과의사 출신 조직은행 의료관리자는 그 말곤 전무한 상황이다. 전국에는 135곳의 조직은행이 있고 기관당 최소 1명 이상 의료관리자를 두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중 정형외과 전문의가 의료관리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전언이다.


국내 조직은행 연합체인 한국조직은행연합회(KATB)가 태동한 2000년대 초, 원년 멤버로 활동한 김 진 원장이 근 20년이 지난 지금도 의료관리자로서 묵묵히 업을 이어오고 있는 이유다. 그는 현재 KATB 이사진 중 유일한 치과의사이기도 하다.


김 진 원장은 “이제는 나도 물러날 시기인데, 의료관리자에 대한 치과의사의 관심과 인식이 낮아 걱정”이라며 “내가 그만두는 순간 치과의사 출신 의료관리자의 맥이 사실상 끊기는 상황이라, 일단 후임을 구하기 전까지 어떻게든 자리를 지키고자 한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조직은행 의료관리자가 비록 생소한 직역이지만, 치과의사로서 진로 다각화와 전문성을 높이는 데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김 진 원장은 “현재 치과 진료 현장에서도 동종골 등 조직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 과정에 치과의사 출신 의료관리자가 관여하는지 여부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며 “또 무엇보다 불법광고, 저수가가 문제되는 현재의 개원가 상황에, 의료관리자는 물론 조직은행장으로 발돋움하는 등 치과의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상관 기자 skchoi@dailydental.co.kr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 02-2024-9200 | FAX :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 광고관리국 02-2024-9290 |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