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개원의들의 의료분쟁 예방과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고자 각 분과학회에 시술 설명·동의서 양식 최신화를 요청했다.
치협이 지난 3월 28일 각 분과학회에 주요 시술과 관련 설명 및 환자 동의서 양식의 최신화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후 최신화된 양식은 치협 홈페이지 치과의사 전용 항목 내 ‘개원 114’에 게재 및 전 회원 문자 송부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최신화 요청 항목은 총 25가지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를 포함해 치과의원 초진 시 문진사항, 발치 및 치과수술 설명 및 동의서, 발치 후 주의사항, 임플란트 환자용 건강질문서, 임플란트 수술 전후 주의사항, 임플란트 치료 동의서,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및 치료 설명서, 완전틀니 사용 시 주의사항 설명 및 시술 동의서를 포함한다.
아울러 ▲치석제거(스케일링) ▲근관치료(신경치료) ▲신경치료 파일 분리, 보존치료 시 시린이 증상, 과민성 증가 설명 ▲치아 크랙 증상 ▲미백치료 및 치료 후 주의사항 ▲진정법 시술 ▲교정치료 ▲교정주의사항(가철식, 고정식 교정장치, 구강내 고무줄, 페이스 마스크, 친캡, 헤드기어, 페이스 보우) ▲진료의뢰서 외 여타 시술에 대한 표준화된 설명 양식 및 환자 동의서 양식 등이다.
치협은 이번 시술 설명·동의서 양식 최신화 작업이 개원의들의 의료분쟁 예방과 법적 책임 최소화 등을 위한 사업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의료분쟁 발생 시 의사의 진료에 문제가 없고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의무 위반으로 배상책임이 판결될 수 있다”며 “치협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치과에서 이뤄지는 주요 시술과 관련된 환자동의서 양식을 관련 학회 인준을 받아 최신화해 전 회원 배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