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대국민 새 치과보험 시행 ‘삐거덕’

  • 등록 2024.04.24 20: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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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치과 진료 지원 치과의사 참여율 저조
행정 부담, 본인부담률 등 치의·환자 모두 불만

 

캐나다 정부가 최근 새로운 대국민 치과 보험인 ‘캐나다 치과 진료 계획’(Canadian Dental Care Plan·이하 CDCP)을 발표했지만, 낮은 참여율과 더불어 추가 비용 부담 등 여러 장애 요인으로 혼란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DCP는 캐나가 정부가 구강 건강 관리를 위한 재정적 장벽을 줄이기 위해 새로 도입한 대국민 치과 보험이다. 중저소득층 시니어들이 치과 진료를 더 저렴하게 이용하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진료 항목으로는 스케일링, 구강 검진, 치아 수복, 근관 치료, 보철, 발치 등을 보장한다.


적용 대상은 연간 가계 소득이 9만 달러(CAD) 미만인 중저소득층이며,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18세 미만 어린이 등 다양한 연령과 계층을 포함한다.


그러나 현지 치과의사들의 낮은 참여율이 우선 발목을 잡고 있다. 현재까지 수천 명의 치과 의사가 프로그램에 등록했지만, 캐나다 전체 치과의사의 20%에 불과하다는 전언이다.


또 치과 의료진은 과도한 행정 업무와 연방 정부의 불안정한 정책 진행으로 인해 등록을 꺼리고 있다. 현재 연방 정부가 진료 제공에 대해 얼마를 지불할지 불확실한 상황이며, 2024 CDCP 가이드(질병통제예방센터)가 아직 게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헤더 카(Heather Carr) 캐나다치협 회장은 “이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많은 치과의사들이 참여해야 한다”라며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의 참여가 부족할 경우 프로그램의 성공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무료 치과 진료를 보장할 것으로 소개됐던 당초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환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소득이 7만 달러 미만인 환자에게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소득이 7~8만 달러인 환자의 경우 40%의 본인부담금, 소득이 8~9만 달러인 환자의 경우 60%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본인부담금 외에도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마크 홀랜드(Mark Holland) 캐나다 보건부 장관은 “보건부는 최근 수많은 행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우려와 불확실성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다”면서도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최상관 기자 skchoi@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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