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직원 간 "피임 조심" 조언, 성희롱 신고 땐 징계 사유될까?

2024.04.24 20:33:28

광주지방법원 '문제 없다' 판단···발언 의도 초점 판결 눈길

 

치과 직원이 친한 직원과 상담 중 "남자친구와 피임 조심하라"고 조언을 준 것은 내부적으로 성희롱에 관한 징계사유에 해당할까? 최근 법원에서 이 같은 조언에 관해 내부적으로 징계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와 눈길을 끈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직원 A씨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을 상대로 제기한 ‘경고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A씨에게 지난 5월 내린 불문경고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2년 4월이었다. 당시 A씨는 친한 직원인 B씨와 함께 타지역으로 출장가는 차 안에서 사적인 대화를 나눴다.

 

B씨는 “결혼을 늦추고 싶은데 남자친구가 가정을 빨리 꾸리고 싶어 한다”며 결혼과 임신에 대한 고민을 상담했다. 이에 A씨는 “오해하지 말고 들어달라. 남자친구와 피임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B씨는 해당 발언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징계 신고를 했다. 이에 징계위원회는 A씨의 조언 등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견책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징계처분에 불복, 불문경고 감경을 받은 뒤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발언의 의도에 초점을 맞춰 A씨의 발언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임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 또는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피임과 관련된 모든 발언이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A씨의 발언이 성적 언동인지 여부는 발언이 구체적 상황과 경위에 비춰 판단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원고에게 남자친구와의 결혼, 출산, 육아, 휴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나온 대화 내용으로, 원고는 피해자에게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라고 말한 뒤 이 같은 발언을 했다”며 “직장에서 친밀하게 지내던 관계였던 원고가 피해자의 고민에 대해 조언이나 충고를 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