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제 계약, 연말정산 환급·퇴직금 분쟁 잦아

2024.04.24 20:25:04

대법원·노동부 환급액 주체 판단 달라…유의해야
퇴직금은 세전 급여 기준, 기준 이하 합의해도 무효

직원 채용 시 네트제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 연말정산, 퇴직금 지급 등의 기준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네트제는 근로자가 납부해야만 하는 사회보험료 등의 세금을 사용자가 부담키로 하는 변칙적 근로계약이다. 병·의원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쓰이는 형태 중 하나이며 치과 병·의원에서도 종종 활용되곤 한다.


네트제는 일반적인 그로스제(연봉제)와 달리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만큼 근로자가 자신이 받을 월 급여를 미리 알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급여에 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서 본질은 같지만, 납부 주체가 사용자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네트제 계약은 주의해야 할 점이 여럿 있다. 특히 연말정산 시 환급금 수령인이 누구인지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현행법상 퇴직금을 세전 급여 기준으로 책정해야 하는 만큼 사용자의 부담이 되려 커질 수 있다. 


특히 최근 치과 직원들의 이직이 잦아지고 있어 퇴직금 관련한 문제와 급여 관련 마찰이 끊이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서울에 개원한 A원장은 최근 연말정산 환급금을 두고 직원과 분쟁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퇴직금 관련해서도 다툼을 벌인 일화를 털어놨다.


A원장은 “직원과 네트제로 계약했다. 그런데 해당 직원이 퇴사하며 연말정산 환급금을 달라더라”라며 “당연히 내가 세금을 냈으니 환급금도 내가 받는 게 맞다 생각했지만, 법 해석이 제각각이다. 싸우기 싫어 합의했지만, 뭔가 배신당한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또 그는 “퇴직금 문제도 있었다. 세금도 내가 부담했으니 퇴직금을 세후 급여로 계산해서 줬더니 세전 금액으로 책정해야 한다며 문제가 됐다”며 “가뜩이나 힘든 구인난에 경력자들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급여를 보장해준 건데 되려 손해만 본 기분”이라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현행법에서는 환급금 수령 주체와 관련 기준이 제각각이다. 대법원은 직원에게 환급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원장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만큼 네트제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면 급여 책정 단계부터 이 같은 사항들을 철저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이형우 노무사(공간노무사사무소)는 “노동 법령상 최저임금, 퇴직급여는 법적 기준보다 낮춰서 합의해선 안 된다. 또 계약서에 퇴직급여를 세후 금액으로 합의했다고 해도 무효”라며 “연말정산 환급금의 경우 노동법상 임금 문제와 세법상 세금 문제가 결부돼 있어 복합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특히 대법원과 노동부의 해석이 엇갈리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근로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한다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네트제의 속성 자체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분쟁 등이 발생할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다. 병·의원 네트제를 전문으로 관리하는 업체와 급여 아웃소싱 계약하는 것이 향후 노무관리에 있어 유리하다”며 “이 외에도 노사 문제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자문과 상담을 통해 위험성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대처”라고 조언했다. 

이광헌 기자 kh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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