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회 불법광고 저지 1인 시위 돌입 ‘신호탄’

2024.04.30 21:13:56

송종운·황우진 이사 등 구회 임원 참여 피켓 시위 스타트
문제 Y치과 랜딩페이지 불법의료광고 활용 SNS 게재 눈살
“전국적으로 불법의료광고 척결 운동 이어지길” 희망 전해

 

강서구회가 불법의료광고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 구회 차원에서의 자정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이번 릴레이 1인 시위는 강서구회가 지난 4월 5일 확대이사회에서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의 아래 이뤄졌다. 첫 릴레이 1인 시위에는 강서구회장을 역임 중인 송종운 치협 치무이사와 전임 회장인 황우진 홍보이사가 나서 피켓 시위를 통해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송종운·황우진 이사는 지난 4월 29일 오후 불법의료광고를 자행한 강서구 Y치과 앞에서 ‘불법의료광고 주의! 불법의료광고에 현혹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의료광고에 현혹돼 개인정보를 절대 제공하지 마세요’ 등의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각각 1인 시위를 펼쳤다.

 

현장에는 다수 시민들이 1인 피켓을 보고 어떤 일인지 묻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유심히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도 여럿 있었다. 이 밖에 주변에서는 시위 현장을 촬영한 시민도 있었다.

 

# 랜딩페이지 속 숨겨진 불법광고 

문제가 된 Y치과는 최근 심의를 받지 않은 불법의료광고를 페이스북 등 SNS에 지속적으로 노출시켰다.

 

이 불법의료광고의 특징은 외부적으로는 단순하게 이미지와 함께 ‘치과 임플란트 가격표 가격보기’ 문구만이 게재돼 있다. 그러나 해당 링크를 클릭하고 내용을 살피다보면 ‘국산 정품 임플란트 59만 원 → 35만 원’, ‘전체 임플란트 699만 원 → 399만 원’ 등 할인 문구와 함께 환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랜딩페이지로 연결되도록 광고가 교묘하게 구성돼 있었다.

 

이는 특히 Y치과 홈페이지에 고지한 임플란트 비급여 가격과 달리, 훨씬 더 많은 가격을 제시한 후 이를 할인하는 광고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있었다.

 

구회에 따르면 해당 광고는 허위금액의 고지로, 의료법 제42조 비급여금액 고지의무 위반에 속하며, 이 밖에 광고에 포함된 랜딩페이지도 하나의 의료광고인 만큼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관할 보건소에서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통해 의료광고가 전년도 말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매체 혹은 SNS에 해당될 경우, 개별 계정의 이용자 수에 관계 없이 모두 심의대상이라고 전했다. 이는 스폰서 애드 광고를 모두 포함한다.

 

# “불법광고 척결!” 메아리 희망 전해

강서구회는 다음주부터 출퇴근 시간대에 불법의료광고로 제보된 치과 인근 지하철역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포부다. 아울러 이번 1인 시위를 신호탄으로 각 구회나 지부는 물론 전국적으로 불법의료광고 척결을 위한 물결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송종운 강서구회장은 “강서구회 임원들이 Y치과에 방문하는 등 계속 노력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며 “지금 젊은 치과의사들이 불법의료광고 등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또 인레이에 관해서도 환자들이 느끼는 치아 가치가 임플란트보다 못하게 됐다. 이는 전체 치과계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라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자정 작용이 이뤄져 좀 더 건전한 개원 환경 문화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힘줘 말했다.

 

황우진 전임 회장은 “Y치과는 약 2년 전부터 불법의료광고를 게재했다. 한 번은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때 개선하겠다고 한 약속은 당시 상황을 모면하고자 한 약속인 것 같다. 최근 치과에 방문해 불편 사항을 전달해주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20분을 서있어도 원장과 만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강서구만이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1인 시위가 전국적으로 번져 치과계 자정 작용의 연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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