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서 펜타닐 처방 시 투약 내역 확인 의무화

2024.06.19 21:18:28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시행
처방 소프트웨어 알림창 통해 1년 내역 확인 가능



앞으로는 치과의사가 펜타닐 처방을 하기 전에 환자의 투약 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치과의사·의사가 펜타닐 정·패치를 처방하기 전에 환자의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를 지난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치과의사·의사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처방소프트웨어에서 펜타닐 정·패치 처방을 진행하면 자동 알림창(팝업창)을 통해 지난 1년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처방소프트웨어 등 전산 시스템 오류로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오는 9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불편 사항 신고센터’누리집이나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전화를 통한 신고의 경우, 불편 사항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상담 운영 시간은 평일과 주말·공휴일 9시부터 21시까지이다. 상담사 통화 중 등으로 인해 신고센터와 전화 연결이 안 된 경우 신고센터 담당자가 기록된 전화번호로 회신하는 ‘리턴콜(Return Call) 서비스’도 운영한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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