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강원‧제주 7월 1일 업무 개시 혼동 ‘주의’

2024.07.03 21:13:09

업무 자동 이관, 별도 처리 및 행위 불필요
6월 30일 전후 기준 청구‧재심 요청처 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원본부 및 제주본부가 7월 1일부터 공식 업무를 개시했다. 이로 인해 관할 치과병‧의원은 청구나 재심 등 요청 업무에서 혼동을 빚을 수 있으므로 기준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심평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강원본부와 제주본부의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각 소재지는 강원본부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제주본부는 제주시다.

 

이번 신설 본부 운영 개시에 따른 행정적 요점은 심평원 관련 업무가 6월 30일 전후에 발생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면 진료분의 경우, 청구 시점이 6월 30일 전이라면 경기북부 및 부산본부, 7월 1일 이후라면 강원 및 제주본부로 보내는 식이다. 기 청구 내역 관련 문의, 재심청구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

 

아울러 청구는 포털을 이용할 시 소속 본부가 자동 이관되므로 별도 처리 및 행위는 필요하지 않다. 추가분에 대한 청구도 포털에서 자동 이관해 처리되므로 기존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만약 서면 및 우편물을 기존 본부로 잘못 송부했을 시에는 신설 본부로 자동 전달된다. 단, 이 경우 착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히 기존 본부 고객지원부 및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아두는 편이 현명하다.

 

한편, 이번 2개 본부 신설로 심평원의 지역본부는 12개로 확대됐다. 이로써 ▲지역 중심 적정의료 환경 조성 ▲소통‧협력 활성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 등의 목표를 실현할 계획이다.

 

김한정 심평원 강원제주설립추진단장은 “지역본부 설립을 통해 요양기관과 국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현장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의료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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