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 치과계

  • 등록 2024.08.14 15: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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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태 칼럼

얼마 전 협회는 또 하나의 소송전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다. 의료법에 의해 구성된 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치른 소송전이었다. 협회로서는 주요 직책 중 하나로 대국민 공익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주요 자리였다. 소송은 2017년부터 4년 반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위원장이 자신의 해촉이 부당하다며 2년 전 낸 소송이었다.

 

물론 이 소송은 지난 6월 재심 기각으로 협회 승소로 최종 매듭지어졌다. 그러나 이 소송전이 특이했던 것은 특별위원장 자리를 두고 소송한 것도 이상했고 그 소송전에 역대 협회장들이 줄줄이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것도 더욱 이상했다. 그 위원장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필자가 모르는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닌지 나름 살펴보았다.

 

먼저 박태근 협회장의 해촉조치가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니 해당 위원회 규정 제3조 ①항에서 ‘위원장은 협회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으나 제4조 ①항에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당시 소송을 걸었던 위원장은 아마도 이 규정을 들어 2021년 5월에 재임 되었으니 자신의 임기가 2022년 4월 말까지이므로 2021년 10월에 해촉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논지였다. 

 

이 규정만을 보면 일견 타당한 주장이기에 왜 무리하게 중도 해임하여 이 사태를 만들었을까 하고 안타까워 했으나 다른 규정을 살펴보면서 모든 문제가 풀렸다. 해당 위원회는 협회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집행부가 교체되었을 경우 위원장이나 위원 모두 새로 임명하는 것이 협회장의 권한이다. 그동안 역대 협회 집행부에서 각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 왔지만 전임 집행부가 임명한 위원장이나 위원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경우는 단 한차례도 없었다. 유임할 경우라도 재임명하는 절차를 거쳤었다. 

 

박태근 협회장이 2021년 7월 보궐선거로 당선되었을 당시 이사진 절반 정도가 전임 집행부 이사였던 것은 대의원 총회에서 전임 임원 해임건의가 부결됨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협회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당연히 새로 당선된 협회장에게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다. 법원도 판결문에서 “치협 집행부가 변경돼 새롭게 선출된 회장에게는 기본적으로 산하 각 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장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하고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수여됐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며 현재의 협회장의 권한을 인정했다.

 

그러나 필자가 주목한 것은 역대 협회장들이 이 소송전에서 현직 협회장의 입지를 좁히려고 확인서를 제출했다는 점이다. 협회장의 임면권에 대해 소송을 건 전례도 없었지만 역대 협회장들이 소송 당사자를 위해 확인서를 써 준 전례도 전무했기 때문이다. 

 

이들도 모두 과거 협회장 시절 이사들과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구성하여 자신이 목표하는 대로 3년의 임기들을 마쳤던 당사자들이기에 누구보다도 인사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을텐데 현직 협회장의 인사권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주려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었다. 전직 협회장으로서의 도의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대 협회장 중 6명이 현직 협회장의 임면권의 부당성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단순하게 보이지 않았다. 현재도 만연한 치과계 분열이 역대 협회장에게까지 옮겨 간 것으로 우려됐기 때문이다. 적어도 이들만큼은 치과계 어른으로서 가급적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하지 않은가. 더욱이 자신들도 전임 임원이나 전임 특별위원장을 그대로 유지시켜 본 적이 없지 않았던가.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소송의 중심은 전임 위원장이다.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역대 협회장까지 끌어들인 것을 결코 칭찬할 수 없지만 이 전임 위원장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공수신퇴 천지도(功遂身退 天之道)라는 말이 있다. 노자의 도덕경 제9장에서 나오는 말이다. 글자 그대로 풀어보면 ‘공을 세웠으면 뒤로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이치다’이다. 

 

4년 반 정도를 해당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일해 온 것을 모르는 이들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왜 해촉하는가 하는 아쉬움을 왜 모르겠는가. 그러나 협회장이 바뀌었으면 협회 산하기구인 이 특별위원회 구성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대원칙 아니겠는가. 법적인 해석으로도 새로운 협회장의 임면권은 옳았지 않은가. 다투는 방법보다 어쩌면 과감히 먼저 물러났을 때 더 빛났을 그간의 공이 이번 소송전으로 퇴색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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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태 여의도 예치과의원 원장·전 치협 공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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