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등록 2024.08.21 16: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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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 Column

2024년 7, 8월은 열대야 최장기간을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8월 15일 광복절 전후하여 좌·우파의 건국에 대한 다른 해석으로 해묵은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1910년 한일합방 이후 대한제국은 멸망하고 일제 식민지가 되었고 1919년 3·1 독립운동, 상해 임시정부 수립,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망에 의한 해방, 1945년 9월 6일 조선인민공화국 수립, 미군정 3년, 1948년 7월 17일 헌법제정 후 8월 15일에 국가, 국민, 국토의 3요소를 갖추어 독립국임을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인정받게 되었다. 비로소 나라다운 나라가 건국되었다. 역사적 사실을 장황하게 기술한 이유는 공화에 대한 도덕적 의의와 2024 치과계의 실태를 공화의 거울에 비춰 보고자 함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라고 국가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조선왕조와 대한제국의 폐해가 극악했기 때문에 새로운 국가에서는 왕정체제가 아닌 자유시민이 주인이고(민주) 국민에 의해 선출된 지도자가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체제(공화)를 염원했기 때문에 민주공화제 국가를 세웠다.


북한은 공식 명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으로 민주와 공화가 들어간다.


북한 헌법 제1장 정치 제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실상은 3대 세습의 왕조 체제다. 인민들은 주인이 아니고 단지 사회의 구성원이며 혜택은 특권층에게 귀속되는 반민주 반공화체제다.

 

공화는 정치체제 외에 공공선의 의미가 있다.


시민들이 각자의 자유를 누리면서 공동체의 선을 앞세울 때 공화국이 유지된다.


자유와 공화는 대립되는 이념이나 행위가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의 권리이자 의무다. 자유시장경제는 민주와 공화를 조화시키는 효율적인 체제이지만 자율적 절제와 공동체의 덕을 실현할 의무가 전제되어야 한다.

 

치과계가 혼돈스럽다. 2024년도 자연계열 최상위권 학생들이 치과대학을 외면하고 타의약계열에 지원했다. 치과의사 과잉 배출로 인한 극심한 경쟁, 분열과 대립이 횡행하고 소수의 극단적 이기심이 치과계 공화를 무너뜨리고 있다. 극소수가 내뿜는 해악은 독성이 강하여 치과계, 사회 전체의 공화를 부식하고 있다.


치과의사 윤리 중 다섯 번째 다짐에는 ‘우리는 동료 치과의사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료인과 협조하며 국민과 함께 최상의 의료제도 정착에 힘쓴다’라고 쓰여 있다. 공동체 유지를 위해 절제하고 협조하며 최상의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치과의사는 사람의 생명과 구강건강을 지킴으로써 인류에 봉사할 임무를 부여받은 직업전문인이라고 하는데 국민들은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장애인 치과 치료, 무료 치과 봉사, 치의학 연구, 학교 교육, 치과 산업, 치과계 구성원 선생님들은 공화를 위해 의무를 다하고 있다. 대다수가 그러하다. 한 없이 고맙고 든든한 분들이다. 그러나 일부는 허위, 불법 과장 광고를 통해서 동료를 비방하거나 본인의 이익만을 추구한다. 국민들은 치과의사를 돈만 좇는 하류 장사치로 보지는 않을까? 기형적으로 급성장했던 임플란트로 잠시 흥했던 치과계는 보험 적용 10년이 지나면서 성숙하지 못하고 공공선, 공동체 의식이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같이 가면 멀리 간다.


공화를 이루기 위해서 반공화주의자들을 척결해야 한다. 말이 아닌 적법한 행동으로 모두가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석초 치협 공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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