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중 교합고경 ‘깜빡’ 1280만 원 손배

  • 등록 2024.08.28 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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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식립·보철 중 임시틀니 장착 안해
구치부 교합장애, 전치부 마모 가속화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구치부 교합고경을  놓친 치과 원장이 128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한 판례가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임플란트 식립 관련 소송으로 재판에 오른 치과 원장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에서 A치과를 운영 중인 B원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환자에게 총 9개의 임플란트 식립 및 보철 시술을 했다. 당시 환자는 여타 다른 치과에서 상악 좌측과 상악 우측 치아를 발치한 다음, 임플란트 식립 등 전반적인 보철수복을 위해 치과에 방문한 상태였다.


B원장은 임플란트 식립과 크라운 장착 시술을 했고, 이 과정에서 임시틀니 장착 등의 별도 조치는 따로 하지 않았다.


환자는 상악 부위 임플란트가 하악의 치아와 대합되지 않은 상태로 수년간 지내다 추가 시술을 받은 후, 구치부가 교합이 잘되지 않아 허공에 붕 뜬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전치부 쪽 잇몸이 붓고 피가 나거나 고름이 잡히는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통증도 있다고 했다. 이에 B원장은 ‘무는 힘이 강해서 그렇다’고 답변하고, 진통제 등 약 처방을 해줬다. 


이후 다른 치과에 방문한 환자는 해당 의료진으로부터 ‘구치부 임플란트가 전혀 교합되지 않고 있으니 치료받은 치과의원을 방문해 교합 조정을 받으라’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분개한 환자는 B원장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원장이 환자 구강의 해부학적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진단을 바탕으로 구치부 교합고경, 전치부 수복에 관한 장기적인 치료 계획을 세운 다음 이에 따른 치료와 함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못했다고 판단해 128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적절한 치료방법으로는 임시틀니를 사용해 교합을 회복시키고 그에 맞춰 임플란트 치료를 시작하는 방법이 최선일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과실로 인해 ‘구치부 교합장애’, ‘전치부 마모 가속화’라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판시했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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