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카페 치과광고 “첫머리에 광고 표기 의무화”

  • 등록 2024.08.28 21: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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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조건부 대가도 표기해야
글자 크기도 지정, 규정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뒷광고’ 원천 차단에 나섰다. 이제 블로그·카페 등 게시글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시 첫머리에 광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특히 치과의 경우, 현재 블로그와 카페를 통한 홍보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20일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9월 9일까지 의견서를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한 추천·보증 등을 소비자가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광고 게시물의 표기는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게재해야 한다. 또 제목 게재 시에는 표시 문구가 생략되지 않아야 하며, 게시물 첫 부분 표기 시에는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 색을 본문과 다르게 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특히 공정위는 경제적 대가 지급의 선후 관계를 강조했다. 현행 심사지침은 경제적 대가를 미리 받은 경우에만 공개 의무가 존재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미래·조건부 경제적 대가도 표시 문구를 공개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상품 추천글 작성 후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 받는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SNS나 쇼핑몰 등에 추천 글을 작성한 후 구매 대금을 환급 받는 경우 등을 예시로 들었다. 또 경제적 이해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등의 문구를 삽입하라고 규정했다.


블로그에 게시된 치과 광고. 공정위는 이처럼 콘텐츠에 삽입된 광고 문구 표기를 소비자가 인식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천민제 기자 skchoi@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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