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1차 실행방안과 치과계

  • 등록 2024.09.04 15:29:00
크게보기

Editor Column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이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30일 대통령직속 의개특위가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역량 있는 의료 인력 확충,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 필수의료수가 정상화, 의료 사고 안전망 확충이다.

 

의개특위의 구성은 민간위원장과 치협을 포함한 10개 공급자 단체, 수요자 단체 15명, 전문가 5명, 6개 중앙 부처기관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의협과 전공의 단체가 불참하고 있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는 9월부터 위원 구성 절차에 들어가고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와 직종별 자문위원회, 의사결정기구로 만들어지는데 공급자 단체에서 추천한 인물을 50%이상 참여하도록 한다고 하나 강대강 전략이 변화되지 않는 한 합의안 도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개특위의 의제 제목이 명확하게 표명하고 있는 의료 인력 확충과 의사단체의 증원 불가 방침 사이의 타협안 도출은 현재로선 가능해 보이지 않다. 모든 사안이 의사 중심의 의료개혁에 매몰되어 있는 현실에서 치과계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이 주관한 ‘치과의사 인력 수급 및 치과경영실태 연구’(2022년) 발표에 따르면 치과의사의 생산성 조사와 치과의사 공급, 수요 등을 예측해 보면 2025년에 9,200명이 공급과잉될 것이라는 내용을 발표했었다.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의 직종별 자문회의가 구성된다면 의개특위가 설명한 대로 과반수 이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며 필수 의료 수가 정상화(용어에 동의하지 않지만)에서 동일한 진료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의과에 비해서 저평가된 부분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2027년까지 저수가 문제를 해소한다는 실행 방안에 일말의 희망을 거는 이유는 치과 급여진료 원가 보존율이 66%(2022년 건보공단 자료)에 불과해 진료할수록 손해여서 비급여 진료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치과의 필수 진료인 치주, 보존, 소아치과, 구강외과 등이 제 수가를 보전 받지 못하고 있다. 낮은 치과 급여 원가보전으로 비급여 진료에 치중할 수밖에 없고 치과의사수 과잉과 맞물려 불법·과장·위임진료가 횡행하고 있는 실태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

 

정치는 한정된 재원을 가장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치과계의 정상진료가 정상으로 평가,  보상되어야 한다.


의료사고 소통 지원법 추진에서 의료인의 유감, 사과 표현에 대해 수사나 법조인의 법적 해석 내지 판결이 의료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법제화한다고 하니 늦었지만 다행이다. 의료인의 사과나 유감 표현에는 법적 책임 보다는 진료 결과에 대한 인간적인 표현인데 반해 의료과실로만 몰고 가는 바, 외과계 진료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과계 진료가 대부분인 치과진료에서 손해 배상 갈등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의료 공급자와 수요자 중 어느 한 쪽이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의개특위는 시급한 의대증원 문제도 풀어내야 하지만 계속 누적돼 왔던 부조리한 시스템을 개혁하는데도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치과계 급여 원가 보전율, 인력수급, 불법 과장광고·위임진료, 사무장 병원 척결 등이 논의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석초 치협 공보이사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 02-2024-9200 | FAX :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 광고관리국 02-2024-9290 |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