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치과병·의원뿐 아니라 국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위험성 평가 제도가 의무화된다. 미실시 또는 부적정 평가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 및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현재 검토 중으로, 사전에 내용을 숙지하는 편이 부득이한 피해를 예방하는 현명한 대응책이라는 조언이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와 위험성 평가 제도 수립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위험성 평가 제도’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 결정해 감소 대책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한다. 지난 2013년 도입 당시에는 강제성이 없었으나, 지난 2023년부터 의무화 및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특히 2025년부터는 5~49인 사업장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치과병·의원 대부분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 체크리스트 등 평가 방법 숙지
핵심은 평가 주기와 방법이다. 먼저 주기는 개설 후 1개월 내가 원칙이다. 또 매년 적정성 재검토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재검토는 각 평가 방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뒤 인증서를 갱신하는 것이다. 평가 주체는 사업주이며,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평가 방법은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 기술법(OPS, One Point Sheet) 중 한 가지를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먼저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은 위험성 수준을 상·중·하 또는 저·중·고로 구분하고 이를 표시하는 방법이다. 치과를 예로 들자면 ‘수기구가 선반에서 떨어질 위험’을 유해·위험 요인으로 설정하고 ▲위험성의 수준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자 등을 표기하는 식이다.
‘체크리스트법’은 미리 준비한 세부적 목록을 사용해 위험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각 항목에 ○, ×를 통해 위험 수준을 파악한다. 이때 각 위험 요인 목록은 질문형으로 작성해 표기해야 한다. 확인 결과는 표준상 ‘적정’과 ‘보완’으로 구분한다. ‘적정’은 무시할 수 있거나 안전조치가 돼 있는 경우이며, ‘보완’은 개선이 필요한 경우다.
‘핵심 요인 기술법(OPS)’은 단계적 질의응답지를 통해 위험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어떤 유해·위험 요인이 있는가?’, ‘누가 어떻게 피해를 입는가?’ 등의 질문에 답변을 기입하는 식이다. 이 밖에도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강도법 ▲작업안전 분석(JSA, Job Safety Analysis) 방법 등이 있으며, 세부 평가 방법과 작성 예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받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