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법의 현재 진행상황

  • 등록 2024.09.25 16:48:20
크게보기

이승룡 칼럼

2023년 11월 20일부터 의료인이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형만 선고받으면 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시행되고 있다. 

 

의료인 입장에서 보면 의료와 관계가 없는 부분까지 과도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 조항이 아닌 합리적인 법안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의료인은 공감하고 있고 면허취소법의 개정안이 필요했다. 서울지부에서는 금년 7월 이후 서울시의사회 및 서울시 한의사회와 함께 3개 단체가 TF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 대응하고 현역 국회의원을 찾아 법 조항의 개정 필요성과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법의 개정안을 살펴보면 이렇다.

 

의료인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지만 모든 범죄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되어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고 예기치 못한 부분까지 포함 되었다.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특정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반 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자의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되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선고가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해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으로,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고 한다. 우리 회원들이 우려하는 바는 다른 게 아니다.

 

의료인들도 흉악범죄나 성범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의가 없으나 교통사고와 같은 단순 경미한 사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다면 이 경우 의료인은 매우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현행법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서치에서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을 위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개정안 발의 한 것을 비롯한 각 여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을 찾아서 법 개정 취지와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다는 소식에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해 본다. 

 

하지만 아직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려면 많은 시일이 걸리고 현 의료인면허취소법이 악법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개정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이 있다. 그 구체적인 예시로 예방할 수 있다면 미리미리 숙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열거해 본다. 

 

첫째,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에서 규정 속도로 운전하고 있었음에도 갑자기 어린아이가 나타나 사고가 날 경우 안전주의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으로 면허가 취소된다. 

 

두 번째 응급실, 진료실에서 환자로부터 폭행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쌍방폭행으로 인정된 경우 상해한자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선고 받으면 역시 면허 취소여건이 된다. 정당방위가 아니라면 폭행에 맞는 편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꼴이 된다. 

 

세 번째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또는 퇴직금 지급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이다. 극단적으로 생각해보면 경영상 어려워서 지급을 못했을 경우 면허 취소 사유가 되는데 반대로 근로자가 1년간 근무하기로 계약을 하고 중도에 개인 사정으로 사퇴하여, 인력 감소로 치과 경영상 차질을 빚게 되는 데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고 사업주는 피해 당한 상황을 소명하여 법적 소송을 해서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네 번째는 위장전입으로 주택분양을 받은 경우이다. 이 경우야 말로 치과 진료와 전혀 무관한 경우인데 주민등록법 및 주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면 해당되는 것이다. 국회 청문회시 장관후보자들의 위장전입에 대해 법 적용은 하지 않고 다른 비리에 비하면 별거 아니라며 청문회를 통과하고 후보자를 임명하는 사례를 보면 법적용이 너무나도 다르다. 

 

다섯 번째는 의원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 설치로 소방서가 조치를 명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일 경우에 해당된다.

 

여섯 번째는 이혼 시 또는 다른 이유로 쟈녀 양육에 관한 내용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감치명령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일곱 번째는 치과와 직접 관련이 깊은 내용인데 재직 중 직원들의 개인 정보업무를 취급하였던 사람이 퇴사하면서 직원들의 성명, 연령, 휴대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직원명부 파일을 본인의 이메일 편지함에 옮겨 보관한 경우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 이때 적용될 수 있다. 여덟 번째는 집회 중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행위를 한 경우이고 아홉 번째는 SNS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 법률에 저촉되면 취소가 된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경우에 5년 이하의 금고가 확정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의료인 면허가 취소되는 예시가 된다.

 

서치에서 개정안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 이 법률안이 통과하여 시행되기 전까지는 악법이라 할지라도 적용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초등학교 도덕시간에 배웠던 차조심, 불조심, 사람조심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국민의 인권이 중요한 것은 알지만 의사의 기본권 조차 침해 당하는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으로부터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을 반증하거나 우리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것일 수도 있어서 다시금 성찰해 본다. 개원환경이 갈수록 힘들더라도 우리의 권리와 자존심은 지켜야할 부분인 것 같고 회원들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임원들께 감사를 드린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승룡 전 치문회 회장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 02-2024-9200 | FAX :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 광고관리국 02-2024-9290 |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