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신경손상 소송 45% “임플란트 식립”

  • 등록 2024.09.25 21: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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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23년 판결 분석…하치조 66.7%, 설측 17.6%
평균 청구 9245만 원, 보상 1495만 원, 해결기간 4.2년

삼차신경 손상과 관련한 의료 소송의 절반가량이 임플란트 식립에 기인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치과 시술로 인한 합병증, 특히 삼차신경 손상과 관련된 의료 소송이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개원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 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가 대법원 서면 판결 관리 시스템을 통해 2016~2023년 국내 치과에서 삼차신경 손상과 관련된 치과 과실 청구 소송 51건을 후향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Journal of Forensic and Legal Medicine’ 8월호에 실렸다.


우선 전체 소송의 45.1%가 임플란트 식립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발치 관련은 37.3%이었고, 발치와 임플란트 식립 모두 관련은 5.9%, 마취 관련은 1.9%, 기타 9.8%였다. 특히 삼차신경 중 하치조신경과 관련한 소송이 66.7%였고, 설측 신경이 17.6%,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9.8%, 기타 5.9%였다.


턱뼈 부위를 기준으로 봤을 땐, 하악 관련 소송이 96.1%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상악 또는 상·하악 모두 연관은 각각 2%에 그쳤다. 또 좌측 또는 우측 부위가 각각 45.1%였고, 좌·우 측 모두 해당되는 경우는 9.8%였다.


그 밖에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31.4%,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23.5%, 주의와 고지 의무를 모두 위반한 경우는 45.1%였다. 이번 연구에서 분석된 소송들의 평균 해결 기간은 4.2년, 평균 청구액은 9245만 원, 평균 보상액은 1495만 원이었다.


이에 연구팀은 임플란트 식립에 앞서 적절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시술 전 CBCT 촬영을 통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팀은 “임플란트 식립, 발치, 마취 등 환자가 침습적 시술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존중하고 치과의사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에 입각한 동의가 필요하다”며 “사건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리소스를 통해 시술 부작용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관 기자 skchoi@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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