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식립 시 신경 손상 분쟁 최소화하려면…

  • 등록 2024.10.02 21: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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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항경련제 등 적절한 조치 도움
의료중재원, 하악관 침범 주의 소송 사례 공유

임플란트 재식립 시 임플란트가 하악관에 침범하면 하치조신경이 손상돼 환자·의료진 간 의료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다만 신경 손상 시 의료진이 스테로이드나 가바펜틴 성분의 항경련제를 처방하는 등 조치하면, 의료분쟁이 발생해도 합리적으로 환자와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최근 임플란트 재식립 과정에서 하치조신경이 손상돼 문제가 불거진 사례를 공유했다. 임플란트 치료 중 신경을 손상시킨 경우는 환자·의료진 간 발생하는 의료분쟁 중 흔히 보고되는 사례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이번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50대 환자 A씨가 만성 복합치주염을 앓고 있다고 진단, 하악 좌측 제1뒤어금니(#36)를 발거 조치했다. 또 당일 임플란트 식립 및 골유도재생술을 시행한데 이어 해당 치아 부위를 소독하고, 항생제, 진통제를 처방했다. 그러나 임플란트 식립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또다시 #36 치아 부위에 임플란트 재식립술(2차 수술)과 골유도재생술을 진행했다. 아울러 당일 해당 부위 인근 신경 손상을 진단, 스테로이드제 등을 처방했다.


이에 환자는 치아 염증 치료 없이 무리하게 수술을 진행해 임플란트 고정체가 빠져 2차 수술을 받게 됐다고 항의했다. 아울러 2차 수술 중에는 임플란트 고정체를 깊게 삽입해 하치조신경이 손상, 처치 또한 소홀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치과 의료진은 수술 전 설명과 같이 최선의 주의를 다하더라도 임플란트 수술 중 신경 손상은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며, 그에 따른 적절한 처치를 시행했다고 맞섰다. 결국 환자·의료진 간 갈등이 깊어졌고, 사건은 의료중재원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의료중재원은 의료분쟁 쟁점과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의료진 간 합의토록 했다. 임플란트 재식립 과정에서 하치조신경이 손상된 점은 문제로 보지만, 스테로이드나 가바펜틴 성분의 항경련제 등을 처방한 것은 통상적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환자마다 해부학적 구조가 다양하고, 하치조신경관의 위치 및 구조 등을 오차 없이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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