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방송 등에 출연해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면허 효력 정지 등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
그동안 의료계 안팎에서 끊임없이 문제로 지적돼 온 이른바 ‘쇼닥터’에 대해 보다 강력한 근절책 및 대안 마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후 논의의 향배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 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약사법·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인이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과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인터넷 매체 등에 출연해 거짓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식품을 의약품과 같은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년 이내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쇼닥터를 출연시킨 방송에 대한 제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건강·의학·약학 정보에 관한 사항을 심의규정에 명확하게 포함시키고 ▲쇼닥터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복지부가 방심위와 협조하도록 하는 한편 ▲의사협회, 약사회 등 관련 단체에 건강 거짓 정보 여부를 자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 김 윤 의원은 “의료인이 방송과 유튜브 등 SNS에 출연해 잘못된 의학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을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해 국민을 현혹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일부 부도덕한 쇼닥터로 인해 다수의 의료인이 비난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