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서 명찰 착용하시죠?” 보건소 수시 점검 주의

  • 등록 2024.11.27 20: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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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직원 등 패용 의무화 
위반 시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미착용 땐 위임 진료 눈초리도 

치과에서 명찰 패용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되짚어 점검하는 사례가 최근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명찰 패용 조항을 위반할 경우 시정 명령에 이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치과 개원가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일부 치과 개원가에 따르면 관할 보건소에서 각각 다른 사유로 치과에 실사를 나왔다가 명찰 패용 여부까지 확인하는 경우가 최근 들어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하반기 들어 치과병·의원 등을 상대로 진행된 바 있는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이행여부 점검 당시 일부 지역 보건소 관계자들이 명찰 패용에 대해 지적한 사례들이 다수 회자됐다.


지난 2017년 6월 11일 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 ‘명찰 패용 의무화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는 명찰에 면허·자격의 종류 및 성명 등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1차로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1차 30만원, 2차 45만원, 3차 이상 7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패용할 명찰에는 ‘치과의사 ○○○’, ‘치과위생사 ○○○’, ‘간호조무사 ○○○’ 등과 같이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직종별 명칭과 이름이 함께 명시돼야 한다.


# 서랍 속에 넣어두고 깜빡? “NO”
이미 제도 시행 7년 차를 맞은 만큼 대부분의 치과에서는 명찰 패용 의무화를 잘 지키고 있지만, 아직 이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보건소 실사를 예고 받았다는 한 치과 관계자는 “혼자 근무하는 치과인데도 명찰을 달아야 하나 고민을 하다 실사가 나온다고 해서 찾아보니 불시에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 부리나케 관련 업체에 명찰을 신청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최근 관할 보건소에서 실사를 나왔다는 또 다른 치과 관계자는 “당일 서랍에 넣어두고 깜빡했더니 (보건소 관계자가) 명찰 얘기를 하더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불법 위임 진료를 바라보는 환자 대중들의 시각이 갈수록 매서워지고 있는 가운데 자칫 원내에서 명찰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늘한 오해의 눈초리를 받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일부 맘카페나 지역 육아 커뮤니티 등에서는 자신의 치과 진료 후기를 토대로 위임 진료를 경계하기 위해서는 우선 명찰에 명시된 직종이나 이름 등을 환자들이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유하는 게시물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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