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정보 전송한 치과의사 벌금형

  • 등록 2024.12.18 21: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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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50만원 선고

환자의 개인정보를 한의원 원장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한 치과 원장이 법원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부산 A원장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환자 B씨와 의료분쟁 중이던 A원장은 지인인 한의원 C원장에게 B씨의 부작용 증상 완화에 도움 될 건강기능식품을 보내달라며 환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문자로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재판부는 A원장의 법정 진술과 B씨의 경찰 진술조서 등을 바탕으로 벌금형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원장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원장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며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 등을 바탕으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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